선천적 복수국적 병역의무

글쓴이: aromajesus  |  등록일: 10.11.2018 10:05:33  |  조회수: 1026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질문 드립니다.
전 17살, 남편은 20살때 가족 이민을 왔습니다.
미국에서 결혼을 했고, 아들이 태어 났을때는 저희 둘 영주권자였고 그 다음해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말도 몰랐습니다.

문제는 아들이 한국에 들어갔고 병역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엘에이 영사관 민사상담원 2분과 통화를 했는데 두분의 말이 다 다릅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 혼인신고를 한국에 먼저 하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출생신고후
어떤 상담원은 한국 여권을 신청하고 군대 연기신청을 하라고 하고
어떤 상담원은 국적포기를 하라고 하고 저처럼 한국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은 어떤말을 들어야 하는지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분이 서류를 진행하고 계시다면 저에게 팁을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혹시 이런 일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 업체가 있는지요?  서류 작성도 너무 어렵네요. 말 뜻도 잘 모르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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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나눔1  10.12.2018 09:34:00  

    아드님이 몇살에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질문하신분 현재상태등을 정확히 알려주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을겁니다. 왜 두번이나 영사관에 물어보셨는지 모르겠으나, 두번 질문하실때 질문 내용에 따라 다른 답변을 들으셨을것 같습니다. 일단 제 상각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아드님과 질문하신분의 상태는 , 아드님은 18세가 넘은상태로 한국에 들어가신것 같고, 두분은 영주권때에 아드님이 태어나셨다고 가정하면, 두분은 결혼할당시 한국에 혼인신고는 안되어 있었을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18세가 넘었기 때문에 국적포기 안될꺼고 군대를 가야 할수 있습니다.
    만약 18세되기 전 최소 1년 전부터 준비하셔서 18세 전에 국적 이탈을 하셔야 하는데 그럴려면 질문하신분 혼인신고, 아들 출생신고후에 국적 이탈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준비하고 받으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1년 전쯤부터 준비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정확한건 변호사와 상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