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에이 강제퇴거 질문

글쓴이: Sky-blue  |  등록일: 02.01.2024 14:03:50  |  조회수: 1599
안녕하세요.
엘에이 한인타운에 살고 있고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작년에 렌트비를 올린다는 통지서가 집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건물주는 올리지 않은 기존 렌트비를 청구하였고 저는 고지서에
있는 금액대로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상된 금액을 소급해서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약 900불입니다.
제가 이걸 내야하나요?

2. 만약 렌트비를 내지 않으면 강제퇴거까지 어떤 일이 있으며 퇴거까지 얼마나 기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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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rent  9달 전  

    엔트비 인상은 1년에 합번 허용합니다 기본 렌트비에 3%를 넘지 못하게 규정 되어 있읍니다.
    다만 Property 지은지 1979년 이잔에 지은property에 해당됩니다.
    사시는 집이 단독 주택인지? Apt 인지도 중요합니다..
    Apt 인경우 렌트비를 안내면 3day notice를 먼저 받게 되고 다음으로 Eviction 30day notice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대응 하지 않으면 eviction 이 빨리 진행됩니다.
    housing dept 에 이이를 제시라면 계속 연기 가능합니다.
    정당한이유이면 1년 이상도렌트비 안내고  연기 가능합니다..
    가까운 하우징 ( Housing Dept )디파트멘트에 상의 하세요.
    Los Angeles County 는 보통 입주자 편을 들어 줍니다

  • Sky-blue  9달 전  

    답변 감사드립니다.

  • Ppaptrent  9달 전  

    1, 건물주가 렌트 인상을 원할시 최소 1달이내에 정확한 금액과 함께 언제부터 인상이 되는지에 관한 노티스를 전달해야합니다. 그런 자세한 사항없이 렌트비 올릴것이다라는 내용의 통지서만 받으셨다면 900불에 대한 돈을 책임지실 의무는 없습니다.

    2. 렌트비 미납으로 인해 3 day notice to pay or quit 노티스를 받으셨다면 노티스 받으신지 나흘째에 건물주가 강제퇴거명령을 접수할수있습니다.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3달~ 길게는 1년 이상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 Sky-blue  9달 전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