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란한국에서 사용할 서류를 위하여

글쓴이: 한마당  |  등록일: 05.01.2019 22:19:54  |  조회수: 1369
1. 아포스티유(Apostille)란?

 

o 미국에서 발행된 문서(공문서 또는 사문서)가 위조가 아닌 진짜라는 미국 정부(주정부 또는 국무부)의 인증

- Apostille는 프랑스 용어로서 인증 ․ 확증(certification)을 의미

 

o 2007년 아포스티유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현재 105개국이 가입하여, 아포스티유를 받은 문서를 회원국들내에서 통용

 

2. 아포스티유 제도 시행 이유

 

o 문서가 발행된 국가의 정부가 문서의 진위 여부를 가장 신속하고 공신력있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진위 여부 확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

- 과거에는 공증을 받은 문서를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하였으나, 아포스티유 제도는 영사확인 대신 미국 정부(주정부 또는 국무부)로부터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한국에서 사용

 

※ 한국에서 발행된 문서를 미국에서 사용하려면, 한국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은 후 한국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을 필요

 

 3. 아포스티유 발급이 필요한 문서

 
o 주정부 발행 공문서(출생증명서 등),미시민권자가 작성한 사문서(위임장, 상속포기위임장 등)를 행정업무

처리용으로 한국에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필요

-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용 위임장, 상속관련 위임장(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출생신고, 사망신고, 혼인신고, 이혼신고 등

**미국 시민권자 또는 외국기관 발행문서는 한국영사관에서 취급하지 않으며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공증인 (Notary Public)에 가셔서 공증을 받으신 후,

Secretary of State에 가셔서 재확인을 받는 일종의 국제공증의 개념과도 같습니다.

최근, 2017년 10월 1일부로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서류를 이같이 아포스티유를 받아 오라고

하는 요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증을 받은 서류에 미국무성에서 공증인이 확실하게 공증을 했으며, 이 공증인이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 한 후, Apostille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2. 절차

1) 공증 사무실에 직접 가셔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공증을 받은 후

2) 이 공증을 받은 서류를 Sacramento 본사 또는 Los Angeles 지사에서 Apostille 인증서를 받습니다.


**아포스티유 (Apostille) 발급기관

 o 한국

- 외교부 재외국민영사국 영사민원실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68 외교부 별관 I Korean Re 빌딩 4층 영사민원실

․ 전화 : (02)2100-7600, (02)3210-0404

- 대상문서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세사실증명서, 이혼판결문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발급한 문서,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등

- 아포스티유 신청 절차

1) 아포스티유 발급신청서 작성

2)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3) 대리인에 의한 신청인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4) 수수료 1,000원(각 1부당)

5) 공증받은 영문번역문

- 아포스티유에 관한 문의

․ 인터넷 주소 : www.0404.go.kr

․ 전화 : 02-2100-7600 또는 02-3210-0404

 

o 미국

- 연방정부 발행문서 : 국무부 아포스티유 발급기관

US Department of State Authentications Offic

600 19 Street, NW Washington, DC 20006 (Tel : 202-485-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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