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소유주협회 (HOA)로부터피해를보상하게하는방법을알려주세요

글쓴이: putterpark  |  등록일: 04.16.2019 18:17:30  |  조회수: 976
2주전 저희콘도 리빙룸 (키친싱크가바로벽옆에있음) 소파셑 위로 물이많이새서 소파바디와쿠숀이 하수구오물로뒤범벅
재사용을할수없는콘디숀입니다
나중에 PLUMBING SERVICE 해주신분설명이  저희윗집의 키친싱크 DRAIN은 CLOGGED 된상태에서 그위에 많은 유닛에서 계속물을버리니까 그물이우리 유닛으로샛기때문에 당연히HOA가보상책임이있다고하는데
제가 HOA에 어떻게 어프로치하면좋을지알려주시면감사하겠읍니다
참고: 저희윗층은현재비어있는상태임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
  • yooops  04.17.2019 20:09:00  

    HO6 insurance 로 claim 하세요. 요즘은 모든유닛들이 HO6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만일 common area piping 으로 인한 damage 면 HOA 책임이지만 윗집에서 발생한 실수면 윗집 보험으로 claim 하셔야 합니다. HOA 는 common area 통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습니다. Personal properties, repair, replacement 각가 coverage 에 따라 보상 받을수 있겠습니다. 윗집이 왜 비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일 tenant occupied 였으면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Time is of the essence when filing insurance cla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