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4일 쯤 해서 4 stop sign 정지선을 조금 넘어서 정차하는 바람에 교통경찰에게 티켓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면허증이 있는 지갑을 회사에 두고 와서 면허미소지까지 티켓을 함께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경찰이 제 말을 잘못 알아듣고 주소를 잘못적어서 제가 메일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월 15일경에 코트를 방문해 받았던 티켓을 건내주면서 벌금을 내려 했는데요. 그곳에 제 정보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 달 뒤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만 제 비자가 2월 13일에 만료되기 때문에 시간이 맞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저는 면허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증명해야해서 온라인으로 지불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떠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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