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기전 얼마 전에 노티스하나요

글쓴이: sse  |  등록일: 02.17.2024 22:18:42  |  조회수: 1264
오래 살던 아파트에서 다른 아파트로 가려고 하는데.. 살던 아파트에 얼마 전까지 미리 notice를 하나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
  • ilovehawaii  9달 전  

    아파트를 처음에 임대할 때 받았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구글링하여 찾은 내용은, 캘리포니아 주법상 30일 전에 사전통지하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단은 찾은 내용의 일부를 번역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세입자로서 일반적으로 이사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사전 통지를 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기간은 임대 계약 및 임차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월별 임대의 경우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일반적으로 30일 통지가 필요합니다. 기간 고정 임대 계약을 맺은 경우 임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임대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임대 계약서에 특정 통지 요구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JenniferJH  9달 전  

    30 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말로 하는것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