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류미비자가 배우자인 시민권자 부부가 조인트로 2019년도 택스보고를 이미 끝내서
연방 현금지원을 못받게 됬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거기다가 아이까지 둘이나 있는데.
무슨 다른 방도가 있을까요?
너무 황당하긴 하네요 배우자 한명만 빼고 나머지는 알아서 처리해서 지원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한명만 소셜 없다고 집안 모두 실격처리씩으로 돌려버리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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