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days notice를 아파트 주인에게 내고 상황이 바뀌어 가고 싶지 아니할 때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멋진인생  |  등록일: 05.01.2020 19:46:22  |  조회수: 1599
30 days notice를 주인에게 주었으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 그냥 계속 있고 싶을 때 그냥 취소한다고 하면 되나요? 그러면 주인이 안된다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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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Knemo  05.03.2020 07:42:00  

    으흠...거 차암 어려운 지경으로 빠지는 실수를 하셨구랴..ㅉㅉ 우선 상황을 봐서 1, 렌트가 나가서 누군가 들어 올 경우인지..2, 아직 결정이 안나고 밍그적 대는 경우인지.. 만약 1 인 경우엔..함께 식사를 허든지 아님 시루떡이나 인절미 포장을 건네며 읍소하며 정 안되면 방을 내놓은 올린 가격을 지불 할 터이니 있게 해 달라고.. 싹싹 빌믄 나같으면 해 주갔는데.. 만약 2 의 경우라믄 그냥 식사대접이나 시루떡 인절미 정도로 앵겨 보든가.. 거 함부로 궁뎅이 들썩이믄 피곤 한 삶으로 살게되오. 홧김에 서방? 한다고 냅다 질러대지 말고..신중하게 세멘다인(강력접착제)으로  입을 좀 붙이든가..ㅉㅉ

  • Knemo  05.03.2020 07:56:00  

    그리고 그간에 너무도 잘 해주셔서 내집 처럼 편히 있었는데 갑자기 코비나 사태로 집에 갇혀 있다보니 정신적으로 이차 저차 해서 있지도 않은 말로 심려를....흑흑..야부리를 좀 까라고...여기 아니면 심장이 멈출것 같다고...ㅇ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