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가상화폐 거래소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보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가이드라인 제정 등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가상자산거래소 불공정 약관 심사의 한계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공정위의 거래소 약관 심사 한계점을 지적하고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8개 주요 거래소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한 결과 15개 불공정 약관 조항 유형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가령 '약관 개정 시 7일 이전에 공지해야 한다'는 거래소의 약관 조항은 1개월 전에 공지하도록 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과 비교해 짧아 불공정하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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