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론에 "뽀뽀"도 거짓..김수현 `눈물의 왕` 만든 카톡, 다시 보니 `작정하고 조작`

글쓴이: Gagahoho  |  등록일: 05.21.2026 16:41:16  |  조회수: 38
배우 김수현을 둘러싼 고(故)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은 '허위'로 밝혀진 가운데, '가세연' 김세의 대표의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최근 검찰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운영하는 유튜버 김세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신청서를 제출했다. 여기에 경찰은 "피의자(김세의)는 김수현이 고인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수현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배포했다"라고 적시했다.

이는 김세의가 작년 3월 27일 유족 측 법률대리인과 열었던 기자회견 내용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뜻하기에, 충격을 안겼다. 당시 김세의는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과 나눈 대화라며 모바일 메신저 카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편집·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김세의는 고인이 '알 수 없음'이라는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캡처 사진 11장을 유족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꾸며냈다. 이를 '김수현'과 대화 내용인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알 수 없음'을 '김수현' 이름으로 변경하고, 프로필엔 김수현의 사진을 삽입·조작했다. 김새론에게 보낸 것으로 기재된 "네가 뽀뽀해 줘도 모를 걸" 등 메시지도 조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짜 메시지를 갖고 김세의는 취재진 앞에서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의 고인에게 '보고 싶다', '안고 싶다' 등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고인이 중학생인 시절부터 연애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뿐만 아니라 김세의는 김수현이 고인 집에서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을 공개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도 받고 있는데. 해당 사진은 2020년 4월 촬영된 것으로 고인의 나이는 당시 21살이었으며, 미성년자 시절 교제설 입증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진으로 확인됐다. 김세의가 작년 5월 공개한 고인의 음성 파일 역시 AI(인공지능)로 조작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김세의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유족 측 법률대리를 맡은 변호사도 수사기관에 입건됐다. 변호인이 '공범'으로 인지돼 '피의자'로 전환된 것인데, 경찰은 "조직적이고 계획적 범행"이라고 봤다.

김새론 부친은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고인 생전 마지막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았지만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세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김수현은 2025년 3월 31일 기지회견을 열고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1년간 교제했다"라고 미성년자와의 교제설을 눈물로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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