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욕'은 32년간 서세원이 내게 불러준 '노래'였다"

글쓴이: 케세라세라  |  등록일: 03.12.2015 13:36:21  |  조회수: 5617
상해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서정희가 눈물로 호소했다.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의 네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서세원 측 변호인은 사생활 침해와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며 이날 공판을 비공개로 전환해 줄것을 판사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판사는 "공개재판이 원칙이며 서정희가 공개 재판을 원하고 있는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정희가 서세원의 '면전'에 증언할 수 없다고 밝힌만큼 서세원은 별실에서 공판에 참여하라"고 전했다. 판사는 서세원을 향해 "별실에서는 어떠한 발언도 하지말라"고 덧붙여 명했다. 이어 서세원이 별실로 퇴장하자 서정희가 입장했다.

서정희는 "본격적인 증언에 앞서 밝히고 싶은것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판사님, 제가 남편이 바람 한번 폈다고, 폭행 한번 했다고 여기까지 온줄 아십니까"라고 물었다. 이어 "32년간 당한것은 그보다 훨씬 많다. 그런데 이 자리까지 오게 된것은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그는 사건 당일의 정황에 대해 "미국에 머물던 서세원이 불륜 여성을 가만히 놔두라', '이혼을 요구하면 죽여버린다' 등의 입에 담을 수 없는 협박을 쏟아냈다. 그러더니 한국에 들어오면 만나자고 하더라. 그것이 5월 10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서세원이 목을 졸랐나'는 검찰의 질문에 "먼저 이 자리에서 차마 밝힐 수 없는 남편의 욕이 시작됐다.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니었다. 그 욕은 32년간 서세원이란 사람이 불러온 '노래'였다"며 "그후 나의 목을 조르고 폭행을 가해 나도 모르게 소변까지 흘렸다"며 눈물을 흘렸다.이에 앞선 이날 공판에서 서세원의 법률 대리인은 이날 "공소 사실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는 바 이며, 피고인 서세원도 죄를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룸안에서 목을 졸랐다' 등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과 사건의 전체적인 전후 사정 등에 대해 변론해 정상 참작을 요청드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서세원측은 그 증거로 사건 당시 CCTV 촬영 화면을 요청했고 법정에서는 직접 촬영 장면이 시연됐다.

서세원측은 CCTV 시연 중 "보시다시피 룸 안에 두 사람이 머문시간이 채 2분이 안된다"며 심각한 구타 상황이 아니었음을 주장했다. 반면 검찰측은 서정희가 서세원에게 구타를 당하는 모습과, 목덜미를 잡혀 끌려가는 장면, 엘리베이터에 타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장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등을 지적하며 서세원의 상해 혐의가 명백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어 서세원은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소동에 대해 "공인이기 때문에 '집에서 조용히 얘기하자'라고 말한 것이지만 서정희는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야기 하자며 누워서 발버둥을 쳤다"며 "일으켜 세우려고 하니 '납치하려고 한다'고 소리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맞서 검찰측은 "서세원과 그의 지인 유 모씨가 서정희의 양팔과 양다리를 잡고 저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서세원은 "팔을 잡아 일으켜 달라고 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서세원은 이어 "이 장면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집에서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것인데, 서정희가 '사람들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자', '납치범이다', '성폭행을 하려한다'고 말하니 굉장히 당황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측은 이에대해 "당시 서정희는 꼬리뼈를 다쳐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말했고, 서세원은 "나도 당시 부딪쳐 꼬리뼈를 다쳤다. 잘못은 인정하지만 서정희의 행동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2차 공판에서 서세원 측은 재판부에 현장 증거물로 제출된 CCTV 영상을 재검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검찰 측은 서정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서정희는 지난 15일 열린 3차 공판에 불출석했고 이에 CCTV 재검증도 4차 공판으로 미뤄졌다.

서정희는 지난해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주차장에서 서세원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그에게 밀려 넘어졌다며 서세원을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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