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결혼 축하 파티 논란..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당했다

글쓴이: 들은줄  |  등록일: 07.30.2021 09:31:09  |  조회수: 345
방송인 박수홍을 비롯한 MBN '속풀이쇼 동치미'(이하 '동치미') 출연진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당했다.

최은경은 지난 29일 자신의 SNS 계정에 글과 함께 2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그는 박수홍의 결혼을 축하하며 '동치미' 측에서 준비한 파티 현장을 공개했다.

하지만 문제는 10명이 넘는 인원이 사진 촬영을 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이 방역수칙 위반 행동을 지적하자, 최은경은 "스튜디오 앞에서 자가검사키트 모두 다 완료하고 바로 마스크 쓰고 회의하고 스튜디오 들어가기 전 열 체크 다시 하고 소독하고 사진 찍었다.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서 방송 촬영했다"고 해명했다.

그런데도 부정적인 여론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급격히 확산된 코로나19 시국에 '방역수칙을 지켰다'는 명목으로 파티를 연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최은경은 논란을 인식한 듯,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이로 인해 30일 박수홍을 비롯한 '동치미' 출연진이 방역수칙 위반 사항으로 마포구청에 신고를 당했다. 신고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최은경이 동료 박수홍의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동치미' 출연진과 제작진 단체 사진을 올렸다. 근데 방역수칙 위반이라 판단해 서울 마포구청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 이후 여전히 수도권에는 1000명 대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방송가에서는 계속해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엄중한 시국인데, 경각심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알렸다.

신고자가 공개한 국민신문고 민원에 따르면 TV 등 방송 출연자, 배우 등이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사항에는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등을 할 때는 무대에 머물 때와 촬영할 때로 한정해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다. 하지만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포함하지 않는다.

더불어 집,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는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으로 이러한 장소에서 유튜브 촬영을 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이다. 또한 방송국 스태프, 방청객 등 촬영 관계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에 신고자는 "마포구청은 방송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당국에 더욱 엄격한 방역수칙을 수립해 줄 것을 건의하기 바란다. 마스크를 미착용한 채 단체 사진을 촬영한 '동치미' 출연진 및 제작진 전원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 28일 23세 연하의 여자친구와 4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을 발표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마친 뒤 법적 부부가 됐음을 알려 화제를 모았다.

박수홍은 "나는 오늘 한 가정의 가장이 됐다. 식을 치르기에 앞서 부부의 인연을 먼저 맺게 된 것은 내 미래를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라며 "서로에 대한 믿음이 깊고 또 그만큼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남들처럼 크고 화려하지는 않아도 번듯한 결혼식을 못 해준 것이 미안할 따름이다. 하지만 나의 개인적인 일로 머뭇거리며 상처 주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으려 한다"며 "내 감정에도 보다 충실하고 오랜 시간 어려운 상황에도 내 곁을 묵묵히 함께해준 사람을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 아내가 된 사람은 비연예인이자 평범한 일반인이므로 지나친 관심과 무분별한 추측은 하지 말아 주길 부탁드린다"며 내가 감히 여러분께 축하해 달라, 응원해 달라 말하기도 송구스럽다. 그동안도 이미 너무 많은 격려와 위로를 해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런 많은 분에게 실망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책임 있는 가장으로서 열심히, 그리고 바르고 예쁘게 살아가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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