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 멤버 승리가 구구단 세정에게 맥주를 따르라고 한 장면을 방송에 내보낸 ‘짠내투어’가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은 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내용을 방송한 3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도 각각 법정제재가 최종 의결됐다.
지난 8월 18일 방송된 tvN ‘짠내투어’에서 빅뱅 승리는 “세정 씨가 ‘짠내투어’ 오셨으니까, 지금 남자가 5명 있습니다. 그 사람의 위치, 인지도 그런 건 다 집어치우고 그 사람의 성향과 스타일만 봤을 때 (마음에 드는 사람의 잔을 채워 달라)”라며 구구단 세정에게 술 따르기를 권유했다.
승리는 이어 “남자 다섯분은 앞의 잔을 다 비워주시고. 세정씨는 맥주를 갖고 있다가 남자분들이 눈을 감고 있으면 (따르라)”며 방법을 직접 알려주며 종용했다.
이에 세정은 난감한 표정으로 맥주를 받아든 뒤 “이게 뭐야”라면서도 남성 출연자들이 들고 있던 잔을 채웠다.
XtvN과 OtvN은 같은 내용을 각각 8월 22일과 8월 25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
방심위는 이날 방송분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 제5호, 제30조(양성평등) 제4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심위는 “해당 장면이 성희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고, 특히 방송사 자체심의 과정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여과 없이 방송해 제작진의 성평등 감수성 부재를 드러냈다”고 전했다.
제재수위와 관련해서는 각 방송사별 과거 양성평등 관련 심의규정 위반횟수 및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방송여부 등을 고려해 tvN과 OtvN에는 법정제재인 ‘경고’를, XtvN에는 이보다 높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각각 결정했다.
정시내 (jss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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