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영자 `빚투` 청원당사자 + 친오빠 입 열었다

글쓴이: cogent  |  등록일: 12.03.2018 09:17:35  |  조회수: 385
이영자 가족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글이 등장한 가운데, 당사자 간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직접 청원 글을 올린 A씨는 3일 이데일리에 “가정이 무너졌는데, 전화 한통 없었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청원 글에 ‘97년경 자신이 운영하던 수퍼마켓에 이영자의 오빠(B씨)라는 사람이 과일·야채 코너 운영권을 달라고 했다’, ‘보증금도 없이 이영자의 오빠라는 신뢰만 가지고 요청하기에 믿을 수 없었지만 이영자가 직접 찾아와 ’우리 오빠를 믿어달라‘고 하기에 이영자의 인지도라면 사기일리는 없다고 판단, 코너를 내줬다’, ‘이후 이영자 오빠가 가계 수표를 부탁했고, 1억원의 수표를 받은 후, 도주해버렸다’, ‘그 여파로 부도가 나고 소송까지 내몰려 구속된 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후 이영자 오빠를 고소했지만, 이영자와 그 변호인이 ’오빠는 재산이 없어 어차피 고소해봐야 소용없다기에 억울하지만 어쩔수 없이 3000만원에 고소를 취하해줬다‘라는 내용을 썼다.

A씨는 이에대해 “이영자 오빠의 문제를 이영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오빠보다 이영자의 책임이 더 크다. 회피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그의 인지도와 ‘잘 봐달라’는 말이 아니었다면 생면부지 남성에게 단돈 1만원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3000만원을 변제 받고 고소를 취하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내 금전적 피해는 그 수십배에 달하며 정신적 피해도 이루말할 수 없다. ‘3000만원 으로 합의’란, 내게 ‘폭력’ 같았다”며 “이후 적절한 보상이나 변제는 커녕 사과의 전화 한통 없어 청원 글을 남기게 됐다”고 말했다.

이영자의 오빠 B씨의 주장은 A씨의 주장과 판이하게 다르다.

B씨는 “변호사를 선임 중이며 법적 대응으로 철저하게 맞설 것”이라며 “이영자의 이름을 거론, 또는 실제 만남을 통해 코너 운영권을 받거나, 1억 수표를 발행받았다는 주장 자체가 ’소설‘”이라고 밝혔다.

B씨는 “설령 억울한 마음이 있더라도 나와 잘 풀거나 나를 고발하면 될 일일텐데, ‘청원 글’을 통해 동생 이영자의 이름을 파는 의도가 무엇이냐”라며 “동생은 그동안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고 뒷바라지 했는데, 오빠와 관련된 문제로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B씨는 “A씨가 ‘이영자 가 직접 찾아와 오빠를 믿어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동생은 A씨를 만난적이 없으며, 만약 내가 장사를 위해 돈이 필요하면 동생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지, 왜 그런 사업체까지 찾아가 사정을 해달라고 하겠는가. 연예인 신분의 이영자가 그런 부탁을 들어줄 리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1억 가계수표에 대해서는 “‘1억 가계수표를 받아 도주’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당시 수퍼마켓에 들어오는 돈은 모두 사장인 A씨가 받았는데, 나는 내가 운영하는 코너에서 생긴 수입을 현금으로 받지 못하고 A씨가 발행해주는 가계수표로 200만원, 300만원씩 받았다”며 “안그래도 수퍼마켓 전체가 장사가 잘 안되는 상황이었는데 현금이 아닌 가계수표로 새 과일을 사오고, 거래를 지속 하게되면서 손해가 눈덩이처럼 쌓여갔고 결국 부도가 나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쉽게말해 장사가 안되고 악순환이 반복되어 코너운영자인 나도 망하고, 사장인 A씨도 망하게 된 것인데 추후 변제할 시간도 없이 나를 ‘사기죄’로 고발했길래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었다”며 “결국 동생 이영자에게 사정해서 돈을 빌려 3000만원을 갚아주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고발취하)까지 작성한 후 법적인 문제를 모두 마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내가 직접 A씨를 커피숍에서 만나 3000만원을 전달했는데, ‘여의도의 이영자 사무실에서 이영자와 이영자 변호사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는 말 자체가 소설”이라고 덧붙였다.

박현택 (ssal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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