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전 동네 주민들과 친인척들로부터 수억원을 빌린 뒤 뉴질랜드로 달아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5)의 부모(신씨 부부)가 피해자들과 본격적인 합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9일 방송된 SBS '본격 연예 한밤'에서는 마이크로닷이 피해자와 일부 합의했다는 내용을 다뤘다.
마이크로닷 측과 합의를 한 연대보증 피해자는 "지난달 1월 9일에 국제전화가 왔다. 재호 아빠더라. 21년 만에 목소리를 들으니까 멍하더라. 말도 안 나오고 가슴이 먹먹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날 4시간 동안 통화를 했다. 본인(마이크로닷 아버지)이 '아이들 모습 보면 생각하면 죽고 싶다. 자식 앞길을 막았다'고 하더라"며 "저 역시 자식이 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난 당신은 용서할 수 없다. 그러나 재호를 위해서 합의해주겠다'고 했다"며 합의한 사연을 밝혔다.
또 피해 받은 원금을 다 받았냐는 질문에는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1998년 당시 약 5천만원 상당의 연대보증빚을 떠안았다. 그는 "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합의했고,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동의했다"며 전했다.
그러면서 마이크로닷 부모가 곧 귀국한다고 전했다. "곧 한국에 들어온다. 경찰서에 가서 혐의 조사 받고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하더라. 기한은 아주 가까운 시일이 될 거다"고 덧붙였다.
반면 아직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있었다. 이들 역시 마이크로닷 부모의 전화는 받은 상황.
한 피해자는 "미안하다고 하는 데 필요 없다고 했다. 20년 인생을 돌려주면 내가 용서해준다고 했다"며 분노를 표했다. "일부의 돈을 받게 되면 용서해준다는 뜻이지 않냐. 괜히 그 돈에 남은 인생까지 팔아가면서 그들을 용서해줄 생각 없다. 죄지은 만큼 벌 받았으면 좋겠다"며 덧붙였다.
또 다른 피해자는 "자기 자식을 위해 합의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 그런데 역으로 따져서 우리 자식들도 하고 싶은 것 못하고 살았다. 우리 자식이 부모 잘못만나 고생한 것처럼 그들(마이크로닷과 산체스) 또한 마찬가지"라며 합의할 생각이 없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마이크로닷 부모가 1억 4000만원, 마이크로닷이 1억 5000만원을 가졌다더라. 그러면서 원금이라도 먼저 받는 사람이 유리하다는 걸 강조하더라. 원금 합의밖에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다. 필요 없다고 죗값 치르라고 했다"고 분노를 드러냈다.
신중권 변호사는 "공소시효 관점으로 봤을 때 도피 목적으로 해와 갔을 때 시효 정지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다. 민사소송의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할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신씨 부부는 충북 제천시 송학면 무도1리에서 낙농업을 하다 원유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서 사료비 상승에 따른 부채 해결이 어려워지자 1998년 5월 31일 젖소 85마리와 트랙터를 처분하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이로 인해 당시 신씨 부부에게 정부 지원금 연대보증을 서줬던 농가들과 사적으로 돈을 빌려줬던 지인들이 작게는 몇백만원대부터 크게는 수천만원대까지 손실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sjr@sportschosun.com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