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1심 유죄 "을의 갑질 심각" 당당한 태도

글쓴이: 모멘토  |  등록일: 09.05.2019 09:54:07  |  조회수: 291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최민수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최민수는 억울하다는 입장과 함께 당당한 태도를 유지했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를 받는 최민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같은 선고를 내린 것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공포심을 안길 뿐만 아니라 후속 사고 야기의 위험성이 있다. 또 피고인은 피해차량 운전자를 탓할 뿐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추돌사고의 내용과 재물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참작 이유를 덧붙였다.

이후 법정을 나온 최민수는 취재진에게 "아무래도 제가 사회적인 부분에서 알려진 위치에 있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법이 그렇다면 법을 받아들이겠지만 이에 수긍하거나 동의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자신의 억울함을 피력했다.




이어 "제가 갑질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을의 갑질이 더 심각하다"라며 "무조건 '경찰서로 가자',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다,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손가락 욕을 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항소에 대해서 최민수는 "항소를 하면 내가 우스워질 것 같다. 항소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는 최민수의 아내인 강주은이 함께 참석했으며 선고를 들은 후 법정을 빠져나갔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 2018년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로 주행해 진로를 방해하자 해당 차량을 추월하고 급 정지해 교통사고를 내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민수는 피해 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최민수는 그간 열린 공판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으며 보복운전은 아니다"라고 밝혀왔다.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피해자가 무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최민수는 "차량 접촉이 있었다고 인지한 상태에서, 계속 사과 없이 도주하려는 차량을 제재하고 대화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추돌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였지 보복운전은 아니다"라고 해당 혐의를 부인했다. 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그러나 욕설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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