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발레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일본 여행을 다녀온 단원 나대한이 재심에도 해고가 확정됐다.
14일 국립발레단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나대한의 해고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립발레단은 지난 2월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 공연을 진행, 이후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자 공연을 취소하고 단원 전체에 2주 간의 자가 격리를 결정했다.
그러나 나대한은 자가격리 기간 동안 연인 A씨와 일본 여행을 떠났고, 이 사진을 SNS에 올려 논란이 됐다. 자가격리 지시를 어긴 것에 더불어 불매 운동이 이어지는 와중 일본여행을 떠났다는 것에 네티즌은 더욱 분노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립발레단은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강수진 예술감독은 "현재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발레단 소속 단원이 자체 자가격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일본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국립발레단 소속 단원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것으로 예술 감독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저희 국립발레단은 내부 절차를 거쳐 해당 단원에 대한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어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립발레단 단원 관리에 더욱 세심하게 신경 쓰겠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그럼에도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고, 결국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나대한을 해고했다. 국립발레단이 단원에 대한 징계로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창단 58년 만에 처음이다. 이에 나대한은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이후 지난 13일 나대한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사과문을 게재했다. 나대한은 "이번 국립발레단 자체 자가격리 기간 중 일본을 다녀오고, SNS에 게재함으로써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은 사과 말씀 드린다"며 "국가적인 엄중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립발레단원으로서 신분을 망각한 채 경솔한 행동이었음을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겠다"며 "다시 한 번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대한은 한예종 무용원 실기과 출신으로 2018년 10월 국립발레단 신입 단원 선발 오디션을 거쳐 정단원이 됐다. 지난해 2월 종영한 Mnet '썸바디'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