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8)에게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해외 교포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박정길 부장판사)은 지난달 24일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모(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5만 원권 80장을 몰수했다.
남씨는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서울 광진구와 송파구에서 휘성과 여러 차례 만나 현금 70만~420만원(총 770만 원)을 받고 에토미데이트 수십 병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또 전신마취제를 제조한 것으로 밝혀진 박씨(27)에게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약국 개설자가 아닌데도 전신마취제를 제조하고 그중 80병을 남 씨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에토미데이트는 과량 투여 시 호흡 정지가 일어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이라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해악을 무시한 채 여러 사정을 들어 변명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의약품의 양이나 광고를 통한 판매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휘성은 지난 3월31일 서울 송파구 한 상가건물에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상태로 쓰러진 채 발견된 바 있다.
휘성은 이틀 후인 4월2일에도 서울 광진구의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또 에토미데이트를 맞고 쓰러져 있다가 발견됐다.
두 날 모두 휘성과 남씨가 만나 에토미데이트를 거래한 날로 밝혀졌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휘성은 귀가 조치됐으나, 판매책인 남 씨는 올해 4월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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