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수차례 언급MC몽 발언에 "머리채"vs "새 국면"

글쓴이: 세크라  |  등록일: 04.03.2024 09:34:29  |  조회수: 926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코인 상장 뒷거래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이승기를 여러 차례 언급해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다.

MC몽은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프로골퍼 안성현과 빗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종현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번 증인 신문은 법정 트라우마와 공황장애 등을 호소한 MC몽의 요청에 따라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됐다. MC몽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영상 증인 신문에 응했다.

검찰은 안성현이 지난 2022년 1월께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에 강종현으로부터 200억원 투자 받을 수 있는 대가로 지분 5%를 취득하기로 했고,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약 20억원을 받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

MC몽은 안성현을 소개해준 사람이 이승기라고 밝히면서 "성유리의 남편이고 좋은 집안에 좋은 기업에서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 한 번 만나 보라고 해서 만났다"고 신뢰를 드러냈다.



MC몽은 이승기와 오랜 시간 이어온 친분을 과시했으며, 안성현은 물론 강종현과도 각각 시간을 보냈다고도 밝혔다.

빅플래닛 측도 MC몽과 친분을 바탕으로 안성현, 강종현 등을 소개해준 이승기에게 고맙다는 명목으로 지분 2% 무상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MC몽은 이와 관련해 "이번 사태와 다르다"면서 이승기를 감싸기도 했다. 이승기가 지분 2%를 달라한 적이 없다는 것. 그저 빅플래닛 측이 이승기와 함께 작업하거나 영입 목적 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약 3시간 가까이 MC몽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진 가운데, 여러 차례 이승기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이번 사기 사건에 핵심 인물로 MC몽이 주목받았던 바. 수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정신 질환 등을 이유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그가 증인으로 나서 이승기를 여러 차례 언급하는 모습에 의견도 갈리는 분위기다.


MC몽의 증언에 따라 이승기도 핵심 인물로 떠올랐기 때문. 누리꾼들은 "이승기도 입을 열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승기 이야기도 들어봐야 한다" 등 호기심을 보이는 반응.

반면 MC몽이 경솔했다는 지적도 따른다. 이들은 "왜 이승기 머리채를 잡냐" "이승기는 그저 소개만 해준 거 아니냐" 등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