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팬심 양준일, 기획사 불법운영으로 피고발

글쓴이: nanoon  |  등록일: 12.23.2021 09:49:57  |  조회수: 1090

가수 양준일이 이번엔 소속사 불법 운영 문제로 고발당했다.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연합은 양준일 소속사의 미등록 신고에 대한 민원을 접수해 조사 중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양준일의 소속사 법인인 엑스비는 양준일과 그의 부인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사실상 1인 기획사다. 양준일 소속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 소속사는 법인등기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적시해뒀다.

연예기획사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의무 사항이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등록증을 받아야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다. 등록증을 받지 않고 사업을 할 경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적격·사이비 연예기획사를 퇴출하기 위한 취지로 2014년 9월부터 시행됐다.

비슷한 예로 배우 이지훈이 1인 기획사를 차린 뒤 등록을 거치지 않아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상벌조정윤리위원회 심의에 회부된 적이 있다.

엑스비는 공식적인 홈페이지와 대표번호 전화번호, 메일주소 등 공식적인 창구 조차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앞서 일부 팬들이 포토북 환불 불가 논란과 관련해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연락두절 등의 이유로 인해 분쟁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적이 있다.

양준일의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등록하지 않고, 포토북 발매 등 사업을 비롯해 CJENM과 팬미팅을 기획하는 등 불법적인 영리활동을 했다는 비판에도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양준일은 탈세 및 소비자보호법 위반 등의 논란에도 휩싸여 있다. 양준일의 일부 팬은 지난 9월 발매한 포토북의 고가 논란·부실 내용 및 표절·차명계좌 입금에 의한 탈세 의혹·환불 불가 방침·재고 돌려막기 등의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양준일 팬클럽 운영자는 “환불은 공동구매 공지에 일정 기간 불가하다고 고지했지만 환불요청 건은 모두 해드렸다”고 했다. 양준일은 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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