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와 수익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부부가 동생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한국일보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박수홍 친형 박진홍(54)씨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동생과 법적 분쟁이 불거지자 지난해 10월 박수홍의 홈쇼핑 방송 출연료가 입금되는 라엘엔터테인먼트(라엘) 계좌에서 2,200만여 원을 임의로 인출해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송금했다. 형수 이모(51)씨도 지난해 4월 해당 계좌에서 1,500만 원을 빼내 변호사 선임료로 보냈다.
박수홍은 지난해 3, 4월 횡령 등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했는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박수홍 법인 자금을 통해 조달한 것이다. 라엘은 박수홍만 소속된 1인 기획사로 처음엔 웨딩컨설팅업을 위해 설립됐다가 박수홍 홈쇼핑 출연료 등으로 운영됐다.
검찰은 이달 7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박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박수홍 돈 61억7,0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장엔 이 외에도 친형 부부의 횡령 정황이 자세하게 적시됐다. 박씨는 2015년 6월 자신과 어머니 명의로 서울 강서구의 상가 등 부동산을 살 때 중도금이 부족하자, 법인 자금 10억7,713만 원을 빼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 자금 1억 원을 빼돌려 부동산 등기 비용으로 쓰기도 했다.
검찰은 아울러 2013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99회에 걸쳐 박씨가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19억661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했다. 또 이들 부부가 자녀 학원비 및 피트니스센터 비용 등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9,000여만 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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