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글쓴이: skan701  |  등록일: 05.22.2013 17:31:10  |  조회수: 3084
5/16/13 일날 경찰한테 풀오버 당했습니다. 당시 insurance,

license, tabs 들을 차를 청소 하는 날에 집에 다 놔두고 온 상태

라 proove를 못했습니다. 3주 후에 재가 첨가한 공문이 날라 왔

는데요, 무려 $950 을 지불을 해야 되더라구요....이런경우가 어

디있습니까? 저는 그냥 경찰이 light panalty 고 이 3 개 증명만

하면 된다길레 티켓 비가 없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 더군요?

그리고 읽어보니깐 무슨 수업도 들어야 된다는거 같던데...


저 어떡해 해야되나요? 제가 이 공문을 맞게 이해 한거 맞나요?

$950 pay 안하게 되는 방법은 없나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
  • mission1219  05.22.2013 17:49:00  

    깜짝 놀랐네요. 무슨 티켓이기에 이리 비싼가요??
    어떤 연유로 저 비싼 금액을 내라는건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싸우셔야겠어요.
    공문은 그냥 티켓받으면 기본적으로 얼마내고, 트래픽스쿨 가게되면 어떻게 해라라는 설명일 뿐이에요.
    싸우려면 싸운다하시고, 출석일에 나가서 싸우시면 됩니다.
    저도 얼마전에 알게되었는데, 이제는 방식이 바뀌었는지, 벌금을 내고서 싸운뒤에 이겨야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떤 이유로 경찰에게 잡히신지 모르겠지만, 도움되실지 몰라서 알려드려요.
    http://www.koreadaily.com --> ask 미국 --> 자동차/면허/티켓 의 담당 전문인 '서보천' 목사님이라 계십니다.
    이분한테 여쭤보면 명쾌하게 답을 주시더군요. 도움 되실겁니다.

  • skan701  05.22.2013 17:58:00  

    @mission 1219 님 감사 합니다.
    집에 가는길에 재수없게도 차 back license plate이 없다고 붙잡혔어요ㅠㅠ 중고차를구매 하고 plate 앞에 붙혀져 있는 종이를 때어서 버리지 않고 붙여져 있는 상태로 있었는데 저는 종이 뒤에 plate 가 있을줄은 상상도 못하고 돌아다니고 있었어요...흑흑

  • kyh  05.22.2013 21:41:00  

    일단 proof할 관련서류들을 가지고 빠른시일안에 court cashier 한테 가서 보이세요.
    웬만하면 waive해 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