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인도(가게옆)에서 넘어졌을때 어디에 호소 할 수 있나요

글쓴이: JoonBaik  |  등록일: 04.18.2013 09:58:58  |  조회수: 2323
저희 어머니께서 조그만한 비지니스를 하시는데 저희 가게 빌딩이 코너라 정면이 아닌 옆을 지자가다 보도 블럭에 턱이 있어서 다치셨습니다
크게 다치신건 아니지만  시나.. 건물주 아니면 다른  누구한테 책임 소제를 따질 수 있습니까?

가게 밖(건물 밖이고 ) Street에서 그러 셨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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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freechal  04.18.2013 18:25:00  

    이런 경우 라디오 광고나오는 변호사들에게 상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혼자 따지셔봐야 좋을 것도 별로 없고 힘드실 겁니다

  • 마이크킴  04.19.2013 13:53:00  

    고소 좋아하는놈 고소에 반드시 망한다.
    당신의 그 뇌속에있는 생각이 궁금하군요.

  • freechal  04.19.2013 20:10:00  

    치료비는 누가 내요? 님이 내주실래요?

  • ItsBerry  04.21.2013 03:40:00  

    고소 해야할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도로의 움푹파인 팟홀로 인하여 자동차가 파손됐다면 그래도 가만히 계실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