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또 뭡니까

글쓴이: 2blackapple  |  등록일: 04.17.2013 21:22:18  |  조회수: 3254
NOTICE (법정소송공지)
 
 
북창동 순두부 식당에서 시간당으로  급여를 받고 계시는 직원분들이나 일 하셨었던 직원분들에 관하여서 Wilshire Kingsley, Inc. dba BCD Tofu House (북창동 순두부 식당의 회사)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캘리포니아에서 운영되고 있는 BCD Tofu House restaurants 식당들 중 한 곳에서 2009년 3월 20일부터 현재까지 기간 중 어느 때든지 Wilshire Kingsley, Inc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종업원으로 일한 수백명 가운데 해당되신다면, 귀하를 위해 로스엔젤레스 수피리어법원에서 현재 집단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소송은 Wilshire Kingsley, Inc. 상호명 BCD Tofu House restaurants (북창동 순두부 식당의 회사) 의 시간당 임금 종업원으로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을 위해 미지급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수당 및 다른 피해 금액을 받아드리기 위한 것으로, 종업원들은 BCD Tofu House의 다음과 같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위반 혐의 사항들 중 하나 또는 여러 항목에 해당돼 피해를 당한 경우입니다:  (1) 모든 근로 시간에 대해 최저 임금 미지급; (2) 모든 오버타임 근무 시간에 대한 오버타임 수당 미지급; (3) 근무 시간이 연속 5시간을 초과할 때 최소 30분간 지속되는 식사시간 미허용; (4) 근무 시간이 연속 3시간반을 초과할 때 최소 10분간 지속되는 유급 휴식시간 미허용; (5)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식시간이나 식사시간을 허용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해야 하는 근무일 하루 당 1시간분의 임금 미지급; (6) 시간당 임금 종업원이 해고되거나 그만두었을 때 즉각 지급해야 하는 일한 시간만큼의 밀린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수당 미지급; 그리고 (7) 법률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들이 표시된 정확한 임금 명세서 제공 거부 행위.

캘리포니아 주법은 산업복지위원회 행정명령 5호에 따라 주어진 휴식시간이나 식사시간을 가질 권리를 누리지 못할 경우 휴식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근무일 하루당, 그리고 30분간의 식사시간이 제공되지 않은 근무일 하루 당 추가 1시간분씩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주법은 어떤 특정일 하루 동안 8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하거나 또는 어떤 특정 주간에 총 40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하거나 또는 7일간 연속 근무할 경우 7일째 되는 날의 첫 8시간에 대해 오버타임 수당(정해진 시간당 임금의 1.5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또 어떤 특정일 하루 동안 12시간 이상 일을 하거나 7일간 연속 근무할 경우 7일째 되는 날 첫 8시간을 초과해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정해진 시간당 임금의 2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고용주는 종업원을 해고할 경우 모든 밀린 임금을 즉각 지급해야 하며, 종업원이 스스로 그만두었을 경우에는 72시간 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주는 종업원들에게 모든 근무 시간과 시간당 임금 액수를 정확하게 기록한 임금 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시간당으로 급여를 받으시는/받으셨던 직원분들을 대표하시는 아래에 명시된 변호사님들께서 여러분들의 권리와 법에 대해 상담해 드리고 비밀을 보장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시간당 임금 식당 종업원들을 위한 지정된 변호사들:
 
LAW OFFICE ROBERT W. SKRIPKO, JR, APLC
Attorney: Robert W. Skripko, Jr.
1323 N. Broadway, 2nd. Floor, Santa Ana, CA 92706
E-mail: attorneyforemployees@tofuhouselawsuit.com
 
PETER BECK, APLC
Attorney: Peter I. Beck (백인성) 변호사
3580 Wilshire Blvd., 17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Telephone: 213-385-8088; Fax: 213-637-0246
E-mail: attorneyforemployees@tofuhouselawsuit.com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bcdtofuhouselawsuit.com
 
 
주의: 이 웹사이트는 단지 각 개인의 노동법상 권리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재 진행중인 캘리포니아내 집단소송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이 사이트는 어떤 변호사나 로펌에게 전문적인 문제를 의뢰하도록 권유할 의도로 작성되거나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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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메익샵  04.18.2013 1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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