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합니다.
만약에 님깨서 문제없이 영주권을 받았다 치더라도 그여자분은 돈맞을 들였기 때문에 님말고도 또 할것입니다.
님깨서 영주권을 받은지 10년이 지나고 또한 시민권을 받았다 할지라도....사기임이 들통나면 님과 그여자분은 형사고발 처벌을 받게 됍니다...또한 시민권이고 영주권이고 박탈당합니다.
이민국에서 정기적으로 10년이 지나도 조사 합니다.
이민법 사기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기달려 보십시요..요즘 미국경제가 어려워 강화됀 이민법이 풀어질 젼망이 보인답니다.
죄송하지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이슈화 된 건에 대해서는 번복이 없는 것이 방침이고 추세입니다
선서할 적에 위장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떠한 처벌도 받는다고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신고를 해도 처벌을 받는 경우는 20 ~30 % 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이민전문 변호사 말이요)
그 여자가 또 돈을 받고 결혼을 한다고 하여도 이전에 대한 증거가 있드면 모를까 그나마도 제대로 조사할 인력이 없습니다
기회는 맞는 것 같은데요
그게 좋은 기회인지 나쁜 기회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 여자분이랑 얼마나 아는 사이이고 어느정도의 조건을 갖춘 여자인지 모르겠네요
두분이 얼마나 친하고 여자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또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돈 딱 주고 깔끔하게 해결이 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돈은 돈대로 몸축나고 마음 축나고 노예 생활을 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미사모에 경고성 글을 쓴 경우가 있는데(아예 섹션이 없어졌더군요)
그 여자분이 아마도 돈이 목돈이 궁한 모양이군요
그게 아니고 님이 불쌍해서 그런 경우라면 할부로 하는 것이 더 보기 좋고 안전하고 서로에게 더 좋을 겁니다만
얼마를 요구하는지 또 여자분의 조건이 되는지(시민권자라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시민권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개중에 5만이니 10만이니 미친소리 해대는 여자들이 있습니다만
그럴 돈 있으면 비지니스를 하는 것이 낫겠지요
넷상에서 자세한 얘기는 못해드리겠지만 신중히 하시는 것이 좋을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