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nt Window Tint Ticket 에 관해서 질문이요

글쓴이: ViJu  |  등록일: 01.21.2013 16:57:53  |  조회수: 3036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11월말에 자동차 앞유리 틴트티켓을 받았는데요..
당시에 fixing ticket이 맞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나중에 발부된 티켓을 보니까 correctable violation에 NO 라고 체크가 되있네요..

그래서 벌금을 확인해 보니까 무려 $197 이나 되더라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게, 저는 틴트는 그냥 픽스 하고 검사 받으면 끝나는 티켓인줄 알았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하는 티켓인지.. 그냥 돈내고 close 시켜야 하나요?
아님 법원에 가서 어필을 해야 되나요? 뭔가 잘못된 것인지 아님 법이 바꼇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중에 이런경험 해보신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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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마이크킴  01.21.2013 17:23:00  

    법원 출두해서 판사보고 사정 예기하면 깍아줍니다.
    참고로 켈리포니아는 앞유리와 드라이브 사이드 창문과 패신져사이드는 틴틴 불법입니다.
    뒷자석은 신문지를 바르셔도 상관 없습니다.

  • ViJu  01.22.2013 12:51:00  

    답변 고맙습니다.
    법원에 가서 어필하는 날짜는 티켓에 명시되어 있는 날짜 당일날 가야되는거죠?
    혹시 더 일찍 아무날이나 가도 됩니까?

  • 마이크킴  01.22.2013 15:06:00  

    뒷자석 신문지 발라도 됀다는 것은 농담인것 아시죠?
    ㅎㅎㅎㅎ
    티켓에 적혀 있는 날짜에 출두하시면 됍니다.
    시간도 적혀 있습니다
    만약 안적혀 있으면 보통 8시에 줄서서 시작은 8시30분 쯤 부터 시작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