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할때 주의 사항!!!!!!!!!!!

글쓴이: Mikehlee  |  등록일: 05.14.2014 15:29:34  |  조회수: 13901
매 2,3년 마다 집을 이사하는데. 할때마다 느끼는 부당하고 억을한일이 참 많았는데요, 똑같은 일을 격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공유하고자 몇자 적습니다.





렌트할때

- Rent application할때 꼭 소셜 넘버와 $30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Credit report와 rent applicatioin Paper만 내면 됩니다. freeCreditscore.com에서는 1불에 뽑을수 있습니다. 당연히 29불은 매니져나 컴퍼니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 여러가지 개인적인 문제로 렌트를 거절당할경우, 합당하지 않은 이유 예를 들어 애들이 있거나, 인종이 다르거나 등등 부당하다고 느끼신다면 - Fair Housing Toll-free Hotline: 1-800-477-5977 으로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 하숙집 - 대부분의 한인타운에 있는 하숙집은 불법 입니다.  대부분 퍼밋이 없는 경우로 하우스를 개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헬스와 하우징 Dept에 신고한다고 하면 잘 해결이 됩니다.
 https://ehservices.publichealth.lacounty.gov/servlet/guest?service=0&formId=4&saveAction=5

- 하우스 렌드시 꼭 랜드로드와 Property tex를 낸 이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 렌트를 하자마자 입주한날 모든 시설들을 사진을 찍어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나갈때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꼭 사진을 찍어두어야 합니다.

- lease contract에 싸인하기전에 모든 사항을 숙지 하셔야 됩니다. 쥬이씨 회사 같은 경우 나가는 마지막 달에 30dayNotice후에 아무때나 막 집에 들어온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구요, Rent late fee가 $100
넘는 경우도 있구요, 보험은 테넌트에게는 해당이 안된다는 문구도 있구요. 등등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황당한 일을 당할수도 있습니다.





- 렌트 사실때

- 사실동안  모든 시설물들은 랜드로드가 고쳐줄 의무가 있습니다. 신청후 72시간안엔 해결을 해주어야 합니다. 72시간 이후에는 Housing Dept에 Inspection를 요구 할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퀴벌레가 나오는데 대응을 안한다거나, 창문이나 변기가 꺠졌느데 안고쳐준다면 인스펙션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http://lahd.lacity.org/lahdinternet/CodeEnforcement/Programs/tabid/390/language/en-US/Default.aspx

- 화재가 났을경우, 개인적으로 자동차 보험과 같이 집보험을 같이 들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랜드로드는 본인들 건물 보험만 들었지 테넌트 보험은 없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경우 모든 살림살이를 다 잊어 버릴수도 있습니다. 불이 난것 같으면 무조건 911에 신고해여 합니다.

- Police 신고 - 주변에 10시 이후에 소음이 심하면 신고할수 있습니다. 상주 매니져가 없는경우는 경찰에 바로 신고하고 상주 매니져가 있는 경우는 매니져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되면 경찰에 신고하면 5분에 경찰이 와 줍니다.  예들 들어 새벽 2시까지 시끄러울 경우 매니져에게 전화하거나 매니져 아파트에 갔는데, 매니져가 없거나 대응을 안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말씀하는건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 렌드 나올때

  - 처음 이사온 첫날 사진과 함께 매니져와 상의후 디파짓에서 청소비 이외에 비용을 제해야 합니다.
    여기서 매니져 분들이 청소 비용을 과하게 넣어서 뒷돈을 만들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청소한 내용 을 Invoice에 기입해서 회사 인보이스로 매니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디파짓이 1000불인에 청소비용이 900불이면 이해야 안되는데, 어떤 밴더를 사용해서 청소 했는지, 아니면 정확한 회사 인보이스로 청소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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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freechal  05.14.2014 17:03:00  

    왜? 니가 렌트로 협박질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 같니?

    너는 상관없잖어 어차피 집주인 협박질해서 돈 뜯어먹는 놈이 뭘.

    다른 입주자들에게 언젠가 쳐맞아서 뒷뜰에 매장당할 날이 있을거야


    참 근데 이제는 아파트까지 영역을 확대하려고?
    불법렌트는 이제 포기하고 아파트로 하려고? 해라 제발

  • 복실엄마  05.20.2014 14:49:00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렌로드에게 이사오자 마자 스크린 도어를 고쳐달라 요구했찌만
    지금까지(이사한지 8개월됨) 안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하루정도 렌트비 메일이 늦게 갔다봅니다.
    빨리 다시 보내라면서 문자 보내더니, 한시간뒤 다시 문자와서는 오늘 메일 박스안에 받았다고 하면서 다시 안보내도 된다고..하더군요..
    이런저런 일이 많았지만, 아직도 스크린도어가 제대루 인스톨 되어있지 않는데
    하우징 디파트먼트에 인스펙션 신청 가능할까요?
    답글에 질문 하고 있네요..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