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팁 가로채고, 가짜 식사 시간 강요해 주장 한인 일식당체인 가부키, 집단소송 피소

글쓴이: 매트릭스  |  등록일: 12.16.2025 20:08:09  |  조회수: 292
[단독] “팁 가로채고, ‘가짜 식사 시간’ 강요해” 주장 … 한인 일식당체인 ‘가부키’, 집단소송 피소
우드랜드힐 ‘가부키 일식당’ 집단소송 피소 ...전·현직 직원들 “팁 착복·가짜 휴게시간·병가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다수” 주장
2025년 12월 16일 0



우드랜드힐스 소재 한인 일식 체인 ‘가부키’(Kabuki)가 이번에는 종업원들의 노동법 위반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본보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가부키 우드랜드힐스 지점에서 일한 전현직 직원 9명은 지난 6월 LA카운티 수피리업 법원에 집단소송(Class Action)을 제기했다.

이들은 가부키 우드랜드 지점 운영사인 ‘저스트두이트'(Just Do Eat, Inc.)와 가부키 본사격인 ‘카이젠 다이닝 그룹'(Kaizen Dining Group Inc.) 등을 피고로 지목했다. .

“직원 팁 가로채”

소장에서 이 식당 종업원들은 피고들이 모든 최저 임금 미지급, 모든 초과 근무 수당 미지급, 요구되는 식사 시간 미제공, 법적으로 요구되는 휴식 시간 미제공, 해고 시 임금 미지급, 보고된 팁 미지급, 필수적인 업무 지출 미변제, 병가(Sick Leave) 미지급, 부정확한 서면 급여 명세서 제공 등 캘리포니아 노동법을 10가지 이상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소장에서 근무복 비용을 종업원 개인이 부담했으며 부정확한 급여명세서 등의 노동법 위반 혐의 등을 소송제기 원인으로 밝혔다.

소장에서 가장 눈에 띠는 부분은 팁 관련 위반 내용으로 종업원들의 주장이 매우 구체적이다.

이 레스토랑 소유주 또는 프랜차이즈 경영주가 현금 팁을 회사측에 제출하도록해 불법적으로 유용했다며 피고들이 현금 및 카드 팁 강제 수거 후 지연 지급 또는 일부를 미지급했다는 것이 종업원들의 주장이다. 또 종업원들은 이 지점 오너가 팁 일부를 직접 가져가기도 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종업원들은 소장에서 팁 문제 뿐 아니라 피고측이 종업원들에게 가짜 휴식·식사 시간 등록 요구했으며 유급 병가를 거부하고 퇴근시간 후에도 무급 노동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종업원들은 레스토랑 오너측이 직원들에게 손님이 남긴 현금 팁 전액을 매일 반납하도록 지시하고, 실제 급여명세서에는 “지급된 팁”으로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수 주간 미지급하거나 일부만 지급, 경영자가 직접 일부 팁을 가져간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캘리포니아 노동법 제351조(팁의 착복 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소장에는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횡령”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해 식당 오너측의 ‘팁 횡령’ 혐의를 강조했다.

“식사시간 위장등록… 8시간 근무 중 실제 식사시간은 0분”

소장에 따르면 이 식당 직원들은 출근 즉시 30분 식사시간을 ‘자동 입력’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즉, 실제 근무 시작 전 시간을 “식사시간”으로 위장 등록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직원들은 6~8시간 근무 중 실제 식사·휴게시간 없이 일하는 구조였고, 이에 대한 추가 보상도 없었다는 것이 종업원들의 주장이다.

또한 대부분의 직원은 법정 기준인 10분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으며, 장시간 근무에도 두 번째 식사시간 없이 근무를 마친 경우가 많았다는 진술도 소장에 포함됐다.

병가·복장비용 미지급, 퇴직 후 임금 체불도

소송에 참여한 직원들은 모두 병가(유급 sick leave) 를 적립하고도 사용이 거부당했으며 유니폼 구매 비용도 종업원 본인이 부담(연간 약 60달러) 해야 했다고 밝혔다.

또한 퇴직자 일부는 마지막 급여, 초과수당, 휴게시간 수당 등 미지급 상태로 수 주간 기다렸지만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단순히 해당 지점 운영사인 ‘저스트두이트'(Just Do Eat, Inc.)만을 상대로 하지 않고, 가부키 브랜드 본사격인 ‘카이젠 다이닝 그룹'(Kaizen Dining Group Inc.) 도 피고로 지목해 본사가 지점 운영방식, 인사정책, 근무조건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보건국 적발 이어 노동법 위반까지

종업원 집단소송에 휘말린 가부키 우드랜드힐스점은 앞서 지난 5월 LA카운티 보건국 위생점검에서 조리실 내 쥐 배설물 및 바퀴벌레 다수 발견, 불결한 조리공간 및 위생설비 미비 등의 이유로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영업정지 사유는 캘리포니아 보건위생법 제114259.1조(해충 감염) 위반이었다.( 본보 2025년 5월24일자 보도)

이처럼 위생 문제에 이어, 심각한 노동법 위반 의혹까지 겹치며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송을 제기한 종업원들은 이번 집단소송을 통해 최저임금·초과근무 수당·식사·휴게시간 미보상, 팁 전액 반환, 병가·근무복비용 환급, 퇴직자 임금 체불,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비용 등을 청구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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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Solver25  1일 전  

    제목을 나중에 찾기쉽게 간단하게 해야

    일반적으로 노동에 관한 집단소송 class action lawsuit 은 노동자들이 이겨여,
    회사가 판사들하고 관계가 있어서 이겼을까요?

    만일 원고 노동자 변호사들이, 피고 defendants 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노동자들 원고로부터 등을 돌리고, 회사 피고에 유리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