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트러스트란 뭔가

글쓴이: 만두의객석  |  등록일: 08.01.2025 20:43:37  |  조회수: 503
리빙트러스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변경 가능한 트러스트와 변경 불가능한 트러스트

그럼, 언제 어떤 것을 선택하여 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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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만두의객석  1달 전  

    Revocable Living Trust (변경 가능한 리빙트러스트)

    Irrevocable Trust (변경 불가능한 트러스트)

  • 만두의객석  1달 전  

    의료비용 및 소송 대비를 위한 Irrevocable Trust의 필요성
    의료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거나, 민사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Revocable
    Living Trust(변경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보다 Irrevocable Trust(변경 불가능한
    트러스트)를 선택하는 것이 법적·재정적으로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 만두의객석  1달 전  

    1. 왜 Irrevocable Trust가 의료비·소송 대비에 유리한가?
    1) 법적으로 자산의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됨
    - Irrevocable Trust에 자산을 이전하면, 설정자는 해당 자산에 대한 법적 권리를
    상실합니다.
    - 따라서 채권자나 병원 등은 해당 자산에 대해 청구하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
    2) Medi-Cal(메디케이드) 비용 회수 방지
    - 생전에 자산을 Irrevocable Trust에 옮겨놓으면, 사망 후 Medi-Cal이 자산 환수(estate
    recovery)를 시도할 수 없습니다.
    - 특히 5년 룩백 규정을 고려하여 설계하면 정부 지원과 자산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 만두의객석  1달 전  

    3) 민사소송에서의 자산 보호
    -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도, Irrevocable Trust에 포함된 자산은 법적으로 본인의
    자산이 아니므로 강제집행이 어렵습니다.

    2. 단, 고려할 점
    고려사항 설명
    소유권 포기: 트러스트: 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변경 불가: 설정 후에는 수혜자나 조건 변경이 어렵습니다.

    세무·법률: 자문 필요 세금 신고 및 회계 관리를 위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 병원비, 요양원 비용, 민사소송 등의 리스크가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Irrevocable Trust를 통한 사전 자산 보호 설계가 매우 효과적입니다.
    - 자산을 트러스트에 안전하게 옮기고, 설정자 생전의 통제를 제한함으로써 외부의 법적
    청구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만두의객석  1달 전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하려면?

    먼저,변경가능한 트러스트(Revocable Living Trust)를 만들어 관리를 하다가
    만일, 병원의 진료를 받게 되어 의료비부담이 가중될 때, 변경 불가능한 트러스트(Irrevocable Trust)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다.

  • Solver25  1달 전  

    부동산 주인,  truster, trustor,
    관리 변호사, trustee
    수혜자, beneficiary

    Living trust 중에 변경불능 irrevocable trust 하면 변경 못하고,
    주인 trustor, truster 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니고,
     카운티 property tax 가 현 시가로 재 감정 reappraise 되면서 급격하게 올라간다.
    그 tax 를 자녀들이 지불해 줄건지,, 부모가 계속 내 줄건지 ,, 자녀와 미리 상담해야..

    저소득 혜택 받는 사람은 Revocable trust 는 아직도 주인이므로
    정부가 재산을 환수 할수 있고
    Irrevocable trust 로 하면
    저소득 수혜자는 주인이 아니므로 5년 지나면 정부가 못빼서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