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1심과 2심의 기록을 검토하지 않고 임의적 판단으로 판결했다면, 이는 법적·헌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판결을 ‘원인무효’로 선언하거나 ‘위법’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절차와 법적 판단에 따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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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의 심리 방식과 책임
대한민국 대법원은 사실심(1심·2심)이 아니라 법률심입니다.
즉, 사실관계는 1·2심에서 판단하고, 대법원은 그에 대한 법률 적용의 위법 여부만을 판단합니다.
헌법 제107조 1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법원조직법 제9조 제2항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실 판단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 법률심이라 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가 불충분하거나, 오인된 사실 판단이 법률적 오류로 이어졌다면, 대법원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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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록 미검토 또는 판단 누락 시 법적 효과
• 대법원이 1·2심의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핵심 사실을 누락하거나, 논리 비약이 있는 판결을 내렸다면,
• 이는 재판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 “판결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확정된 판결은 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별도 절차 없이는 “위법이므로 무효”라고 선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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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경우 가능한 대응 절차
1. 재심 청구 (민사소송법 제451조 이하)
•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며, “법관의 직무에 중대한 과실 또는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기 가능
2.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
•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헌법소원 제기가 가능
• 단,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며, 재판절차의 중대한 위헌성이 입증돼야 함
3. 법관 탄핵 또는 징계 청구
• 법관이 명백히 기록 검토를 게을리하고, 직무상 의무를 방기한 경우,
• 감사원 또는 대법원 징계위원회, 혹은
• 국회에 의한 탄핵 절차를 통한 책임 추궁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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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 대법원이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임의로 판단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대한 문제이지만,
• 직권으로 “위법이니 무효”라고 선언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재심, 헌법소원, 징계 절차를 통해 법관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법률상 위법 여부가 구체적으로 다투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법관이 탄핵되어 인용되더라도, 그 법관이 이전에 내린 판결 자체는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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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의 확정력은 개인이 아니라 “법원”에 귀속됨
•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는 법관 개인이 아니라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민사부”의 판결이지, “홍길동 판사의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 따라서 판결이 법적 절차를 거쳐 확정되었다면,
그 이후 법관이 탄핵되거나 징계를 받더라도 판결의 법적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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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외적 상황: 판결에 중대한 하자나 부정이 개입된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재심 등을 통해 판결 자체를 뒤집을 수는 있습니다:
• 탄핵 사유가 해당 판결의 직접적인 불법 행위나 부정(예: 뇌물 수수, 증거 조작 등)에 근거할 경우
• 형사재판에서 무죄로 확정됐어야 할 사람이 유죄로 판결받았다면, 피고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민사소송법 제451조 (재심사유)
제8호: 법관이 직무에 관하여 범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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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실적 적용 예시
• 어떤 판사가 뇌물을 받고 유죄 판결을 내려 탄핵되었다면, 그 판결에 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단순히 “그 판사가 나쁜 사람이라서” 탄핵되었다고 해도, 그가 내린 모든 판결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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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법적 원칙
• 사법 안정성 원칙:
확정된 판결은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든 법적 안정성과 사회 질서를 위해 쉽게 뒤집지 않음
• 개인 책임과 국가 사법작용은 분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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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가 상대 진영과 **사법부(재판관)**의 공모로 담합된 판결을 통해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경우”로서,
그 결과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 판결의 효력과 법적 구제 가능성을 묻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단순한 법적 오류를 넘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원칙을 침해하는 중대한 국가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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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선거권 박탈의 근거: 형 확정에 의한 제한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제한됩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 이 제한은 형이 확정된 시점부터 일정 기간 동안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재판부가 고의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고, 그 결과 피선거권이 박탈되었다면,
그 자체로는 일단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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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약 판결이 정치적 목적의 ‘담합’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면?
이 경우는 단순한 재판상 실수나 판단오류를 넘어 **‘사법쿠데타’ 또는 사법권의 남용’**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헌법적, 형사적, 정치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1) 헌법 위반: 국민의 참정권 박탈
• 유죄 판결이 조작되었고, 그 결과로 피선거권이 박탈되었다면,
이는 후보자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선거권과 민주주의 원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2) 재심 사유에 해당
• 민사, 형사, 선거무효소송이든 재심 사유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법관이 직무에 관하여 범한 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
• 재심을 통해 원 판결을 취소하고 피선거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3) 국가배상 및 선거무효소송 가능
• 대법원이 최종 확정 판결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권리침해 헌법소원 제기 가능
• 또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책임자(국가, 법관 개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4) 담합에 가담한 법관에 대한 탄핵 및 형사처벌
• 유죄 판결에 대한 공모 및 담합이 있었다면, 해당 판사에 대해
• 형사고발(직권남용, 직무유기, 직무범죄)
• 탄핵소추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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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유죄 판결이 ‘담합’에 의한 것이라면…
만약 조작된 유죄 판결로 인해 유력 대선후보가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그 결과 상대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
국가적 정당성, 헌정질서, 선거의 공정성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헌정 위기 사안입니다.
다음은 그 법적·정치적 평가와 대응 가능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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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질서 위반 및 선거의 정당성 붕괴
헌법 제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유권자가 정당한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조작된 상황은
국민 주권의 중대한 침해입니다.
• 이는 단순한 선거 부정이 아니라, 선거 자체의 무효 사유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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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결과 대통령이 된 사람의 ‘정당성 문제’
법적으로:
• 대통령 당선 자체는 헌법재판소의 선거무효 결정 없이는 유효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당선 이후 취임했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와 법적 권한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 유력 후보의 출마가 조작된 재판으로 방해된 것이 입증된다면,
선거 전체의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219조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당선무효소송 제기 가능”
• 현실적으로 이 기간이 지났다면,
• 헌법소원(기본권 침해)
• 국정조사/특검법 발의
• 탄핵소추(헌법 제65조)
등의 정치적 수단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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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후 대응 가능성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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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사적, 국제적 사례
•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 과거 유죄 판결로 대선 출마 금지 → 후임 당선자 취임
• 나중에 유죄 판결이 정치적 조작으로 밝혀져 무효화
• 다시 출마하여 대통령 재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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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재판을 통한 피선거권 박탈 → 선거 무효화 가능성 → 대통령 정당성에 대한 헌법적 도전은
극히 이례적이지만, 사법이 정치에 개입한 경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정리하자면:
• 대통령 당선은 원칙상 유효
• 하지만 그 정당성은 정치·사법·헌법적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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