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몬티 봉제 공장 노동자들, 노동부 명예의 전당 입성!

글쓴이: Ajsocal  |  등록일: 09.19.2023 06:19:47  |  조회수: 926
지난 1995년 8월 2일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트린 엘몬티 봉제 공장 노동자 착취 사건은 현대판 노예 범죄였습니다. 인신매매, 이민 사기, 노동 착취, 감금, 폭행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샀던 이 사건은 당시 태국인 노동자들이 사방이 막힌 공간에서 감금된 채 일을 해야했고 노동자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칼날이 있는 철조망이 둘러싸인 감옥같은 곳에서 살아야 했었습니다.

당시 26세 남가주 정의진흥협회의 줄리 수 변호사는 이 ‘엘몬티 봉제공장 노동자 착취사건’의 72명 태국계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 싸웠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하루에 19시간 동안 갇혀서 일만 해야했고 노동이 끝나면 쥐와 바퀴벌레가 있는 좁은 공간에서 10여 명씩 살며 처참한 상황을 견뎌내야 했었습니다.

오늘 당시 봉제공장의 일부 생존 노동자들이 미국 노동부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습니다.이 사건으로 제조업자와 소매업자가 자신들의 노동 조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취약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선례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인신매매 및 폭력 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되고 피해자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하는 T비자도 이 사건을 계기로 생겨났습니다. 엘몬티 사건 피해자들 역시 이를 통해 영주자격을 받았습니다.

#AJSOCAL #JulieSu #WorkersRights #HumanRights #Policy #LaborLaws #Exploitation #Immigrants #AAPI #AsianAmerican #DepartmentofLabor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