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공' 떴다 - 결혼 안하고 출산만 해도 아파트 분양 혜택

글쓴이: hamanerm  |  등록일: 08.30.2023 11:29:52  |  조회수: 729
내년 3월부터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에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민간분양과 공공임대에서도 신생아 출산 가구에 물량을 우선공급한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는데 이제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 가구에 직접 혜택을 제공해 출산율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공분양 뉴:홈(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브랜드)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한다.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이 필요하다. 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자산 3억7900만원 이하이다. 연 3만가구 수준으로 공급한다.

민간분양에서도 신생아 출산가구에 물량을 우선 공급한다.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에서 20% 가량을 선(先)배정하는 방식이다. 공공분양과 동일하게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을 증명해야 한다.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이하(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공급)다. 연 1만가구 수준으로 공급하다.

공공임대에서도 신생아 출산시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대상은 역시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다.

소득·자산 요건은 기존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을 적용한다. 연 3만가구 수준으로 공급한다.

신생아 특공과 우선공급은 내년 4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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