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Perfect victim 완벽한 피해자

글쓴이: Ajsocal  |  등록일: 07.16.2023 10:03:31  |  조회수: 1166
영화배우 조니 뎁이 전처인 엠버 허드를 상대로 건 명예훼손 소송으로 한참 말이 많았다.  재판이 매일 실황중계되고 매일 저녁에 누가 어떤 증언을 했고 누가 더 유리한 상황인지 토론하는 거의 드라마같은 소송이었다.  조니 뎁은 가위손 에드워드와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로 유명한 배우이다.  허드도 최근에 아쿠아맨에 여주인공으로 출연해서 뜨는 배우로 알려져 있다. 



이 명예훼손소송은 허드가 2018년 12월에 워싱턴 포스트지에 여성의 가정폭력피해에 다룬 기고문에서 자신도 가정폭력피해자라고 주장한것이 발단이다.  물론 가해자가 누군지 밝히지 않았지만 누구나 다 뎁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뎁은 허드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버지니아 주에서 소송을 한것이다.  뎁은 허드의 기고문으로 본인이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요주의 인물로 낙인찍혀서 영화배역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에서도 해고 되는 등의 엄청난 금전적 손해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뎁은 허드를 상대로 5천만불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허드는 뎁을 상대로 맞고소해서 1억만불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뎁과 허드가 각각 서로 학대와 폭력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결국 배심원은 뎁의 손을 들어주고 허드에게 1천만불의 손해배상과 5백만불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판사는 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제한되어서 5백만불에서 35만불로 낮췄다.  뎁은 이 소송이 금전적 손해배상이나 자신의 평판을 정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인생을 다시 찾는 거라고 주장했었다.  허드가 이 소송에서 패소한 것의 결정적인 것은 증언의 신빙성이 없었고, 배심원들에게 진정한 가정 폭력 피해자라고 설득하는데 실패한것으로 보고 있다.

 

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런 세간의 이목을 끄는 케이스로 인해 가정 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더 악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에 대해 공개하는 것을 더 꺼리게 만드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5년전에 시작된 미투 MeToo운동으로 성희롱과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믿어왔다.  특히 가정 폭력에 대해서는 속내용이 복잡한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가정폭력이 일어나도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위험이나 문화적 문제로 바로 가해자에게서 도망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결점이 있을수가 있다. 



피해자가 범죄기록이 있었을수도 있고 사건당시 취했거나 기억을 못하는 상황에 있었을수도 있다.  하지만 뉴스 헤드라인이나 소셜미디아에는 이런 미묘한 속내용을 다 배제하고 자극적인 내용만 나온다.  그러면서 완벽한 피해자 “Perfect Victim”이라는 신화만 남는다.  완벽한 피해자란 순결하고 무고하며 술도 못마시고 마약같은것은 절대 가까이 하지도 않고, 피해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하며,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다 제공할수 있고 (하지만 상대방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수 있어서 너무 많은 증거는 아니고), 가정 폭력을 당했을때 바로 가해자를 떠났고, 피해에 대해 공개하는데 마지못해 나섰으며, 직장이든, 가족 관계든 전혀 나쁜 부분이 없고 절대로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실제로 이런 완벽한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소셜 미디아를 통해 이런 “완벽한” 피해자만이 손해배상이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고 있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오래된 문제가 되살아나는 것이다.

 

최근에 맡았던 한 가정폭력 케이스는 수십년에 절친 정서적 신체적 학대로 본인이 과연 가정폭력 피해자인지 인식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분이 있었다.  꾸준하게 지속된 언어폭행, 경제적 통제, 신체적 학대 그리고 폭행이 일어나고 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잘 대해주는 혼란스럽고 반복적인 악순환에 정서적으로 피폐된 상태였는데 커피를 제대로 타오지 못한다고 가해진 무자비한 폭행으로 이웃집에서 경찰에 신고하면서 상대방이 경찰에 체포되어가자 상담을 하면서 결국엔 변호사를 찾아온 케이스다. 



첫 상담에서 PTSD처럼 피학대배우자 증후군 (Battered Spouse Syndrome)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기억을 못하고 가해자를 두둔하고 대부분의 문제를 본인의 잘못으로 치부하는 것으로 끝났다.  다음에 이어지는 상담에서 법적인 상담보다는 피해자의 자존감과 자기 인식에 대한 상담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전문 상담기관의 도움과 자녀분들의 도움으로 본인의 책임이 아니고 본인의 법적인 권리가 무엇인지 자각하면서 서서히 자주적인 힘을 찾아가면서 변화하는 것을 느낄수 있었다.  다행히 가정법은 배심원제를 적용하지 않고 가정폭력을 다루는 가정법원의 판사들은 피해자의 이런 문제에 잘 이해하고 한가지만 보지 않고 전체적인 상황과 증언의 신빙성을 고려해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우리 주변을 잘 살펴서 “완벽한 피해자”가 아니지만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있는지 그리고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어도 정신적 지원과 상담을 고려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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