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소송 사례] 집주인이 갑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면

글쓴이: Ajsocal  |  등록일: 06.18.2023 09:17:03  |  조회수: 1999
LA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55살 데이빗 김씨.



페인트 공인 그는 한 때 돈을 잘 벌었고, 자식들도 남부럽지 않게 잘 키웠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일거리는 급격히 줄어들어드는데, 마켓 물가는 매섭게 올랐다. 설상가상, 그는 몇 달째 렌트비를 내지 못했다. 평소 데면데면 했던 집주인은 그를 외면했다. 집주인은 데이빗에게 다음달까지 이사 나가달라고 얘기했다. 데이빗은 모아둔 돈이 없어서, 이사갈 집을 구하는 것 조차 어려웠다. 매달 코로나로 인해서 렌트비를 내기 어렵다는 서류만 집주인에게 제출할 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데이빗과 아내가 계속 집에 머물자, 집주인은 법원에 퇴거 소송을 청구했다. 데이빗은 법원으로부터 40장 가까이 되는 두꺼운 법원 서류를 받고 깜짝 놀랐다. 그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그러던 중 데이빗은 친구로부터 남가주 정의진흥협회에서 무료로 법률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데이빗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가주 정의진흥협회에 전화를 걸었다.



데이빗은 변호사의 도움으로 퇴거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5일 안에 제출했다.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재판 출석 날짜를 받았다. 변호사는 데이빗이 재판에서 어떤 답변을 해야할지 상세히 알려줬고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리고 재판날, 데이빗은 판사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증거를 제출 했다.  그는 코로나로 인해서 렌트비를 내지 못한 상황과 평소 집주인에게 집 수리를 요청하면 제때 수리 되지 않았던 점, 집주인이 서류가 아닌 구두로만 집에서 나가달라고 알렸던 점, 데이빗이 매달 코로나로 인해서 렌트비를 내기 어렵다는 서류를 집주인에게 제출했다는 점 등을 충분히 설명 했다.




데이빗은 결국 승소했다. 

 

또한 퇴거소송에 대한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남가주 아래 정의진흥협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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