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구입 관련 질문

글쓴이: 열심히  |  등록일: 08.28.2012 11:11:53  |  조회수: 13566
안녕하세요.

미국에 살면서 나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헌법에 나타난 무장할 수 있는 권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사시에 남의 도움없이 스스로를 지킬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험한 물건은 가까이 하지도 말라느니, 종교의 힘을 빌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라느니 하는 말씀은 절대로, 정중히 사양합니다.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경험이나 지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군대 복무할 때 M16A1 소총의 경험이 전부이며, 개인적으로 권총보다는 산탄총, 산탄총 보다는 M16이나 AK47 같은 자동소총이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법으로 정한 기준이 달라서 허용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 부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히 어떤 총이 나에게 맞는지도 모르는채 고가의 비용을 지불해서 구입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구입한다고 해도 바가지를 쓰는 것은 아닌지, 총 자체에 문제는 없는지 등등 염려되는 부분도 많네요.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과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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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JANGGO  08.28.2012 11:42:00  

    첫재 사격장에 가서 여러가지 총을 쏘아보시고 결정하세요

  • ilovetim  08.28.2012 13:33:00  

    1. 님이 사시는 곳 쉐리프에게 총기소지면허증 FOID card 필수인지부터 확인하세요. local gunshop(인터넷검색) 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되겠지요. 이때 필요한 서류도 함께 물어보세요. 영주권, 시민권, 거주지 확인할 수 있는 각종 빌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2. 님이 사고 싶은 총을 정하고 인터넷으로 가격을 대충 알아 gun shop 에 가세요.이때 비싼 총이면 인터넷 가격과 비교, 약간의 딜도 가능합니다.
    주에 따라서 구입한 즉시 총을 안주고 디파짓 금액받고 3일 있다가 오라고 합니다. 열받아서 살상목적으로 구입하는걸 방지하기 위함이지요. 쿨링타임이라고 합니다.

  • nn  08.28.2012 20:19:00  

    총 사는것 하고 영주권, 시민권 하고 무관함니다.

    FOID is an acronym [앞머리만 딴 약어] for
    Firearm Owners Identification
    이건 총기소유 한다는 기록이고
    가지고 다닐수 있는 Concealed Carry permit 은 아님니다
    http://oag.ca.gov/sites/all/files/pdfs/firearms/forms/volreg.pdf

    사격장 firearm ranger 에서 총을 먼저 쏘아보고 사는게 좋습니다
    silencer 인가 소리 안나게하는건 CA 주는 불법 입니다

    사격장에는 낮에는 싸고 주말은 비쌈니다

    차안에 가지고 다닐수 있으나 총하고 총알은 분리하고 총은 잠가야 합니다
    총을 사려면 총기 상식에 합격해야 하는데 책은 50 센트 입니다.
    총알도 종류가 여러가지. 멀리 나간다고 좋은게 아닙니다.
    다른사람까지 다치게 함니다.

    SELF DEFENCE 용 하고 hunting 용 하고는 다름니다.

    자기보호는 50 휘트 안에서 사용을 하고
    사냥은 멀리 있는 목표를 향 합니다

    망원경 scope 다는건 정확하나 호신용은 아님니다

  • nn  08.28.2012 20:46:00  

    총 가지고 다니는 허가 신청, CA 주
    Concealed Carry Weapon Application CA 주,  20P
    http://www.sdsheriff.net/licensing/ccw_app.pdf

    Requirements:
    California law allows Police Chiefs and County Sheriffs to issue a license to carry a concealed firearm if the following requirements are met:

    1. Upon proof that the person applying is of good moral character
    2. That good cause exists for the issuance
    3. The applicant is a resident of the county or city to which they are applying
      (or the applicant’s place of employment is within the city or county)
    4. The applicant has completed a course of training (16-24 h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