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도 안읽어보고 입주 했나요?
계약서 보세요.
한달 전에 노티스 줘야 합니다 우편으로 증거 확보
옆집이 시끄러우면 그집을 내보내세요
그게 불가능이면 이사 해야 합니다
아파트나 붙어있는 콘도가 그래서 불편
네. nn 님 말씀이 맞네요. 이웃이 시끄럽다면 매니저한테 컴플레인 하셔야해요.
계약기간 이전에 나가야한다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기간전에 알려줘야합니다. 전 이전 아파트 계약에서는 2달전이라고 되어있었네요.
시끄러운 것이 어떤 범주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대응이 가능합니다. 사람들의 큰소리로 지꺼리는 소리, 싸우는 소리, TV, Radio 의 큰 volume, 쾅쾅대는 Jazz,반복적 리듬의 Rock Music, 전기 키타, Drum 등의 소리는 이웃을 방해하는 소음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매니저에게 정당하게 complain 하고 이웃을 내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아노 소리와 노래부르는 것은 예외입니다. 이 같은 classic 음악은 법적으로 소음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고발을 할 수 없습니다. 님에게 괴로운 소리가 어떤 종류인지는 모르나 해결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답글을 썼습니다.
나도 시끄러운 음악트는 멕시칸 이웃 때문에 죽겠어요!!
멕시칸들은 하나하나 모두다 아무 때나 시끄러운 음악 크게 트는걸 너무 좋아해요.
한국인은 멕시칸 옆에 살지 않는게 좋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