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난처한 사항에 빠졌습니다.

글쓴이: Daniel85  |  등록일: 08.09.2012 19:43:37  |  조회수: 11957
안녕하세요~유학생인데요.~

얼마전에 이사하다가 Uhual트럭을 빌렸는데요.

이사를 하면서 예전에 storage에 있는 짐들을 뺀다고 갔는데...

거기서 짐을 뺴고 나오다가 자동 게이트 문에 트럭 상단부분이 걸려서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게이트 수리 비용을 지불하라고 해서 문제에 빠졌습니다.

7000불이 나왔다고 합니다.

유홀 빌릴때 풀커버로 안하고 유홀 트럭만 커버되는 보험으로 했구요.

그래서 유홀에서는 그것까지 자기들이 커버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가이코  풀커버 보험을 들어 놓고 있는데...

유홀트럭 몰다가 남의 재산 파손한 경우에도 보험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렌트카랑 같은 개념인지는 모르겠네요.

도와주세요.

보험관련 일하시는 분이나, 아님 이런상황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아래는 제 보험 커버리지 내역입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Bodily Injury Liability [Edit]

Current Limit: $15,000/$30,000
 
Property Damage Liability [Edit]

Current Limit: $25,000
 
Medical Payments [Edit]

Current Limit: $25,000

Uninsured Motorist & Underinsured Motorist [Edit]

Current Limit: $15,00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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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nn  08.10.2012 08:09:00  

    그러니까 돈을 달라는것입니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님에게 돈을 주려면
    분명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기가 많아서요
    그리고도 도와 줄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님이 실수를 하고 돈을 좀 달라는 글을 올릴 정도면
    용기가 대답합니다
    유학생이면 학교는 다님니까?

    자동 게이트면 차가 있을때는 자동으로 정지 되어야 합니다
    그건 자동이 아니므로 보관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 timoong  08.10.2012 09:49:00  

    헐~ 딴소리 작렬~ㅎ

  • odong  08.10.2012 08:39:00  

    보혐으로 커버가 됩니다. 보험 에이전트에 전화 햐세요..

  • wangpiri  08.13.2012 22:41:00  

    지금 돈 달라는게 아니고 보험으로 커버 되는지 묻고 있는거잖아요..
    보험으로 커버 되니까 에이전트에게 연락하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 crowneugene  08.14.2012 15:10:00  

    일단은 U-Haul 렌트당시 자차보험만 드신거 같군요.... 왜 그러셨어요....

    지금 가지고 계신 가이코보험은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U-Haul은 상업용보헙이여야 하고, 가지고 계신보험은 일반 개인 보험입니다. 같은 자동차 보험이라도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현재로서, 가장 좋은 방법은 게이트의 수리비용을 절감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무시하시고, 그냥 미국을 나가시면, 다시 들어올때 그자리에서 수리비용및 여러가지를 한번에 내야되실수도 있습니다. 꼭 해결하셔야합니다.

  • mediakicker  08.14.2012 17:58:00  

    nn분이 글을 잘 못이해하고 딴소리를 좀 하셨지만, 아랫부분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자동문이 스탑하지 않고 차를 손상시켰으니 거꾸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dina  08.15.2012 19:55:00  

    위에 슨 어떠분 의 말이 맞는것 같습니다
    자동문 이무로 손만 갖다돼도 열리게 돼어 있습니다
    센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청구를 하시는게 어떨런지요?

  • tmdgus  08.15.2012 22:40:00  

    일반적으로 pubilc storage는 상업용 트럭이 들어갈수 있는 높이의 gate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uhaul 트럭의 높이가 게이트에 닿을 정도면 당연히 storage측 잘못이죠. 그리고 자동 게이트인데 트럭이 지나가는 동안에 게이트가 닫히면서 트럭에 부딛힌거면 그것도 storage측의 잘못인거죠. 님의 잘못은 아닌듯 싶습니다.
    최악의 경우 만약에 님의 잘못이라면 보험으로 처리하시구요, 보험으로 커버가 안된다면 storage측은 님에게 small claim($7000까지 됨)할수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님이 small claim 을 받기전에 한국으로 들어 가시면 문제될게 없습니다. 어차피 미국에서 님의 small claim paper을 받아 줄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storage측에 님의 인포(운전면허증이나 여권넘버, SS#)를 주셨다면 나중에 미국에 들어오실때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일단 STORAGE측에 강하게 얘기 하십시요. "당신들의 게이트에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uhaul 트럭에 damage가 났으니 트럭 고치는 비용을 변상하라고"
    만약 변상하지 않는다면 경찰 리포트 하세요. 게이트 문제로 트럭에 문제생겼다고..

  • john  08.16.2012 11:49:00  

    보험 에에젼트에게 여쭈어 보십시요
    혹시 자동문을 들이 받으셨더라도 남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면 보상이 됩니다
    렌트할 당시 당신의 보험으로 처리하겠느냐고 묻습니다
    묻지 않아도 내 자동차 보험으로 카버됩니다
    내가 운전하고 있는 동안에는 제차로 간주됩니다
    제가 경험자입니다

  • bad  08.16.2012 13:00:00  

    보통 스토리지 gate는 상단이 없습니다.
    또한 현금으로 당장 배상하라고도 않고요.

    gate가 닫여있던 상태에서 억지로 나오셨다면 님의 잘못이지만
    그럴경우 스토리지에서 자체 보험으로 고친후 님에게 보험회사에서 통보가 갑니다. 이경우에도 본인이 방어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보통 법원에서 네고를 하게 되지만 인컴이 없다고 할경우(증명 필요) 그다지 큰돈이 피해 보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네고후 1-2년 할부로가능)

    문의 개폐시 중간에 걸리셨으면 스토리지 측에서 보상을 해야합니다.

    자세하게 사고 상황이 어떤지 모르지만 너무 걱정 않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