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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보는 이름인데,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주소와 전화번호로 검색해보니, 변호사 사무실이더군요.
다른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스몰 클레임 재판은 변호사들 빼고
당사자들끼리 하는 민사 즉결심판이기 때문에, 피해자측이 변호사를 선임해
스몰 클레임 재판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만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회사들도 스몰 클레임 신청을 하나요?
제가 걸리는 것은, 정말 그때의 사고로 후유증이 있어서 병원치료를 받고 클레임을 거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사고 후 후유증이야 얼마든지 올 수도 있겠지만,
누가 봐도 그렇게까지 병원치료를 해야할 만큼 큰 사고도 아니였고
사고 당시에도 괜찮다고까지 했는데, 1년 넘게 지난 지금에 와서 이런 소송을
걸었다는게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간 연락 한 통도 없다가 우편으로 받은 것도 좀 당황스럽구요.
(차주에게 연락이 간 걸 차주가 저한테 넘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한게 있다면 당연히 처벌받고 보상해야겠지만,
이런 의구심들을 판사에게 어떻게 어필하고 제 입장을 설명해야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나는 아니 여러사람들은 니가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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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봐도 represent는 없습니다.
Plaintiff 고소인 이름은 처음 보는 여자이름(변호사 추정)
주소와 전화번호는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처음 보는 여자이름 vs 제 이름"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 저도 저를 고소한 사람이 누군지 궁금할 뿐이죠.
Plaintiff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누가 고소했냐고 물어봐야 되는 건가요?
고소인이 보험회사냐 피해자냐에 따라 결과도 달라지는 건가요?
소송이유는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medical costs and pain suffering)
청구이고, 청구금액은 10,000불 입니다.
댓글단 유명한 정신병자말은 무시하세요.
븅신 재밌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