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도 넘은 교통사고 스몰 클레임... 어떻게 해야하는지

글쓴이: Mentee  |  등록일: 02.16.2013 09:54:39  |  조회수: 6226
2011년 10월, 세리토스 91번 프리웨이상에서 추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과 보험회사 모두 신고하였고, 사고차량이 제 차가 아니었기 때문에

차주 보험으로 상대방 차 수리를 하였고, 차주와도 아무 문제없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생전 처음 보는 사람 이름으로, 1년도 넘은 사고건으로 고소장이 날아왔네요.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상대방 차보다 제가 운전했던 차의 데미지가 더 커서

차주의 보험으로 상대방 차 수리를 하였고, 제가 사고낸 차는 폐차를 했습니다.
(수리비가 차 밸류보다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차주와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게 리포트하였고, 보험회사에도 상황 설명 다 했고 이후 아무 연락이

없어 잘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고소장을 받은 것입니다.

고소인은 medical costs, pain and suffering 명목으로 10,000불을 요구하고 있고,

이 스몰 클레임에 대해선 제가 항소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하네요.

재판당일날 목격자나 증거물을 가지고 오라는데, 현재 차주와는 연락이 끊긴 상태라 갑갑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도움될만 한 내용 알고 계신 분들의 조언 구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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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imssyne  02.22.2013 08: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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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ntee  02.16.2013 15:42:00  

    처음보는 이름인데,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주소와 전화번호로 검색해보니, 변호사 사무실이더군요.

    다른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스몰 클레임 재판은 변호사들 빼고
    당사자들끼리 하는 민사 즉결심판이기 때문에, 피해자측이 변호사를 선임해
    스몰 클레임 재판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만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회사들도 스몰 클레임 신청을 하나요?

  • Mentee  02.16.2013 15:55:00  

    제가 걸리는 것은, 정말 그때의 사고로 후유증이 있어서 병원치료를 받고 클레임을 거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사고 후 후유증이야 얼마든지 올 수도 있겠지만,
    누가 봐도 그렇게까지 병원치료를 해야할 만큼 큰 사고도 아니였고
    사고 당시에도 괜찮다고까지 했는데, 1년 넘게 지난 지금에 와서 이런 소송을
    걸었다는게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간 연락 한 통도 없다가 우편으로 받은 것도 좀 당황스럽구요.
    (차주에게 연락이 간 걸 차주가 저한테 넘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한게 있다면 당연히 처벌받고 보상해야겠지만,
    이런 의구심들을 판사에게 어떻게 어필하고 제 입장을 설명해야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 freechal  02.18.2013 10:35:00  

    나는 아니 여러사람들은 니가 답답하다

  • imssyne  02.22.2013 08: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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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ntee  02.16.2013 16:56:00  

    다시 봐도 represent는 없습니다.
    Plaintiff 고소인 이름은 처음 보는 여자이름(변호사 추정)
    주소와 전화번호는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처음 보는 여자이름 vs 제 이름"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 저도 저를 고소한 사람이 누군지 궁금할 뿐이죠.
    Plaintiff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누가 고소했냐고 물어봐야 되는 건가요?
    고소인이 보험회사냐 피해자냐에 따라 결과도 달라지는 건가요?

    소송이유는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medical costs and pain suffering)
    청구이고, 청구금액은 10,000불 입니다.

  • BlackCoffee  02.18.2013 09:23:00  

    댓글단 유명한 정신병자말은 무시하세요.

  • DarkMage  02.20.2013 14:20:00  

    븅신 재밌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