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의 마음으로 끝까지 가기란 어려운 것인가?
'초심'을 지키려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여 반 발자국씩만 '양보'하면 되는 것인데,
'탐욕'이라는 인간의 욕심이 그러질 못하고 있다. 아래의 사건을 보기로 하자.
"해고 종업원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노동법 위반 한인업주 항소
기사입력: 03.14.13 20:48
""해고된 종업원의 악의적 주장에만 근거한 일방적인 조치다. 법적 대응하겠다."
노동법 위반으로 43만여달러라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은 북가주의 한인 식당 업주〈본지 3월13일자 A-3면>가 항소 의지를 밝혔다. 업주나 종업원은 벌금 등 노동청의 행정조치에 대해 노동청 산하 항소위원회(CUIAB)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3일 노동청은 일식당 이케바나 등 2개 업소를 운영하는 김모씨가 최저임금 초과근무 수당 휴식시간 보장 등 여러 규정을 어겼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씨는 오히려 "종업원들의 월급도 더 얹어주고 쉬는 시간도 더 줬는데 단 2명의 직원에게 타임카드를 작성하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꼼짝없이 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타임카드를 찍지 않은 직원은 주방 종업원들이다. 김씨는 "주방 직원들은 웨이트리스들과 달리 출퇴근 시간이 일정했기 때문에 시간당 수당이 아닌 월급으로 2700달러를 지급했다"면서 "타임카드를 찍지 않았지만 오히려 400달러 더 얹어줬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지난 7월 이중 1명을 해고하면서 발생했다. 김씨는 "해고 이유는 이 종업원이 푸드트럭을 차려 업소 사진과 조리법을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3개월 뒤 이 종업원은 김씨를 상대로 노동법 위반이라며 민사소송을 걸고 노동청에도 고발했다. 지불 근거인 타임카드가 없으니 노동청은 전적으로 종업원의 주장대로 조사했다.
노동청은 지난 3년간 직원 20여명의 월급 명세를 모두 뒤져 또 다른 위반사안도 찾아냈다. '분할 근무(split shift)' 지급 규정 위반이다. 영업시간 중간에 문을 닫는 업소의 근무 형태로 2시간 이상 문을 닫을 경우엔 종업원에게 1시간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김씨는 "노동청 계산대로라면 주방에서 야채를 다듬던 그 종업원에게 월급 5500달러를 줬어야 했다"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가"라고 되물었다.
김씨는 고발 종업원과의 민사소송과 노동청을 상대로 한 항소 양쪽 모두 결백이 입증될 때까지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