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방금,답을 알았습니다.
추월하는 것만 빼고,좌회전을 할 수 있고,자신의 드라이브웨이로 들어갈 수 있답니다.
단,앞에서 오는 차가 없어야 하는 것 '이것은 상식'이고,좌회전 하려고 할 때,뒤에서 오는 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뒷차가 좌회전하는 차량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교통법규위반으로'티켓을 발부받게 된답니다.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뒷차가 밀려 있어도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이때,성질이 굽한 사람을 만나면 '총을 맞게' 된답니다. 조심!조심!조심!
전에 라디오에서 모 운전학원 원장님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애매한 구간입니다.
좁은 두줄선에서 좌회전을 할 수 있지만 흐름을 방해하면 티켓을 받고요
두 선의 넓이가 1foot이 넘으면 절대 않된다고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좌회전을 두번 하면 왼쪽 블럭으로 해서 반대방향으로 가는거다
알고나 아는척해라 맨날 배끼지만 말고
한블럭 더 지나거 P턴을 해서 좌회전을 해서 들어와야 한다고 하던지
경찰이 있으면 하지 말라니 경찰이 어디에 숨어있는 줄 알고 으바리 같으니
에레이 닭대갈통아 그게 어떻게 유턴이냐?
너 차 있냐? 그럼 좌회전 두번 해봐라 그길로 다시 돌아오느가
무식한 자식이 누구보고 무식하대?
그리고 오른쪽으로 하면 어디로 가겠니? 닭대가리가 따로 없구만
좌회전이 무슨 뜻인지 알기나 아냐?
도로 중간에 좌회전하면 그거는 남의 집으로 드러가는거고 닭대갈아
U turn은 진행방향의 반대차선으로 도는 것을 말하는 거고
좌회전이라는 것은 사거리에서 왼쪽에 보이는 길로 회전하는 것을 말한다
무씩한 닭대갈아
너 면허증이나 있냐?
경찰은 일단 티켓을 주려합니다. 운전자는 코트에 가서 법적 조항을 따져서 자신의 운전이 정당하였음을 밝혀야하고, 그게 시간적 여유가 없음 그냥 벌금내야하고요. 경찰쪽에서야 및져야 본전인 장사죠. 트래픽 티켓은 과정이지 결과는 아니거든요, 법원에서 판사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