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판,봉이 김선달이 '타운에' 뜬다.

글쓴이: 나도왔네1  |  등록일: 01.30.2014 01:32:32  |  조회수: 5135
"저작권을 '2중으로 징수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노래방 반주기의 회사가 이미,저작권료를 지불하고 '반주기에' 입력을

시켰을 텐데..한 번 더 징수를 한다?

"헌법에는 '일사부재리원칙'이 있어,고수들(?)이 종종 써 먹는 것은 보았지만..

한국음악 저작권 대행사 등장에 업계 불만 높아

[라디오코리아] 01/29/2014 18:19:40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 규정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음악 저작권을 대행하는 업체가 등장해

관련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엘로힘 이피에프(http://elohimepfusa.com/)는 오늘 (29일,어제)

LA 한인타운에서 저작권 전문 변호사 에반 코헨을 대동해 기자회견을 열고

약 20여개 한인 아티스트와 체결한

약 5만 여곡에 대한 계약서를 제시했습니다.

엘로힘측은 한국의 가수가 작곡가들이

미국까지 와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다면서

자신들이 권리를 대행하고 있는 노래를 사용하는 업체들은

자진 신고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만일 이를 거부하면 저작권 권리 침해에 대한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엘로힘이 저작권 행사를 하는 주요 대상은 타운내 노래방들이며

이외에도 요식업체나 교회 등 노래가 나오는 장소는

어디든지 해당됩니다.



하지만 한인업체들은 정부가 아닌 일반 회사가

자신들을 단속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며

법적 효력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면서

이들의 접근방식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김혜정 기자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
  • 나도왔네1  01.30.2014 01:38:00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생산된 노래방기계라면 '두 번 징수할 수 없다'가 옳은 해석일 것이다.

  • 나도왔네1  01.30.2014 01:58:00  

    *일사부재리원칙[ 一事不再理原則 ]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원칙.'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어떤 사건에 대하여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적 판결 또는 면소(免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의 기판력(旣判力:판결의 구속력)의 효과로서 동일사건에 대하여 두 번 다시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따라서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면소의 판결이 선고된다. 즉, 일사부재리원칙은 판결로써 확정된 범죄는 다시 처벌할 수 없고, 본인의 이익을 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행위를 재심사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으로, 개인의 인권옹호와 법적 안정의 유지를 위해 수립된 형사법상 원칙이다. 이 원칙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는 사건과 동일의 관계에 있는 한, 그 전부에 걸친다.

    사건의 일부가 공소장에 기재되고, 그것에 대하여 재판이 행하여질 때에도 일사부재리의 효과는 그 처분상의 한 죄의 전부에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민사소송법」상으로는 확정판결에 일사부재리의 효과는 없다.

    다만, 소송요건이 결여되면 재소는 각하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상의 기판력의 효과는 뒤의 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앞서 한 판결과 다른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민사소송법」에 있어서도 일사부재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새로운 소송물이론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회의체의 의사과정에 있어서 그 회기중에 부결된 의안은 그 회기중에는 다시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일사부재의원칙(一事不再議原則)이라고 한다.

    이는 회의체의 의결이 있는 이상 그 회의체의 의사는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다시 논할 필요가 없다는 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아울러 의사진행의 원활화와 소수파의 의사방해의 배제에 목적이 있다. 국회의 일사부재리에 관하여는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다.

  • turtle1  01.30.2014 14:10:00  

    할렐루야 그리고 아멘

    이 회사는 이름을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만든 회사입니다.
    그러니 잔소리 하지마시고 무조건 하나님의 성전에 헌금을 하기위한것이니 따르시기 바랍니다.

    엘로힘~~~~~~~~

    할렐루야~~~~~

  • cbwooo  01.30.2014 16:44:00  

    노래방 기계 제작사가 저작권을 해결 했는데 왜 돈을 또 걷냐...???

    노래방 기계 제작사가 미국에 팔때 저작권을 해결 안하고 아니 해결 못하고

    팔았다는 군요. 미국이나 외국에 기계를 팔때는 그 나라의 저작권이 있는 단체나 권리가 있는

    퍼블리싱 회사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게 법인데 미국에 경우, 그동안 저작권을 가진 업체가 없으니

    안낸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노래방 업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자기들도 업주들에게 돈을 안걷

    어야 하는데 몇십년 동안 돈을 받은 것이지요.

    노래방 업주님들은 이곳 판매 업체에 그것도 모르고 매달 기계당 20불에서 30불

    사이에 돈을 지불 했다고 합니다.

    엘로힘이란 업체는 노래방 반주기 회사에 소송을 하든 그곳에서 돈을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요?

    당연히 소송을 통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작권 법상 노래방 기계에 매달 다운로드 해주는 것

    은 복제권이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노래방 업주님들이 받아야 하는 저작권은 공연을 할수 있는 저작권 라이센스라 합니다.

    저작권 법이 복잡합니다.

    어떤 분은 일사 부재리니 어떠니 저작권법을 제대로 모르시면서 말씀 하시는데

    미국 저작권 법을 공부해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공부 하세요!

    한국에는 매달 노래방, 단란주점, 나이트 클럽, 룸싸롱등 한국 음악을 사용하는 모든 업소들이

    저작권료를 당연히 냅니다. 이것만 전문으로 찾아 내서 소송을 하고 다니는 변호사들도

    꽤 있습니다.

    저는 모르고 한국에서 비틀즈 음악을 BGM으로 사용해 만든 영상을 상업용으로 사용 했다가

    강남 경찰서에 출두한 적이 있습니다. 8백만원을 내라고 소장이 접수 됐다는 겁니다.

    결국 저작권 업체와 서로 합의하여 4백만원에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2001도 쯤 된 이야기 입니다. 저작권 침해는 형사법 입니다.

    LA에 사시는 많은 한인들이 저작권법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어제 방송에 보니까 어느 카페인지 식당인지 모르겠지만 여주인께서  이제부터 한국음악 안틀고

    미국 오래된 팝송을 틀겠다고 하시더군요. 더 위험 합니다.

    얼마전 뉴욕의 한인 노래방이 미국 노래를 사용 했다고 11곡에 대한 소송을 당했습니다.

    기사에 난 것을 보니 3만 8천불인가에 합의 하고 앞으로 매달 내는 것으로 합의 했답니다.

    한인들이 참 이상해요. 미국에 사시면서 한국 사람들이 저작권법을 얘기하면 목소리를 높혀

    못내겠다 소리치고 외국 얘들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돈 내라고 하면 기죽어 냅니다.

    해당 업체에서 강경하게 소송으로 대응 할 듯 하니 당해 보시고  그때 합의하자 마시고

    먼저 그들에게 정확히 징수 권리가 있는지를 알려 달라고 당당히 대응 하신 후,

    권리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욕지거리나 하고

    비난만 하다 판사 앞에 서면 이미 상황은 끝이예요.

    업주님들도 서로 돈을 모아 변호사들을 고용해 당당히 그들이 권리가 있는지 부터 알아 보는게

    순서 일듯 합니다.

  • cbwooo  01.30.2014 17:12:00  

    하나더...

    기자님들께 부탁 합니다.

    기사를 취재하고 보도 하시려거든 핵심을 쓰고 Fact를 알려 주십시오.

    취재 결과 그들이 사기 업체인지 아니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업체인지 기자회견을 했다는데 그곳에 있었으면 심층보도 해 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사기 업체입니까? 아니면 정당한 권리가 있는 업체 입니까?

    언론사 주최로 공청회 한번 열어 주십시오.

    저작권 업체와 업주 대표들 그리고 양측 뱐호사들 모아서 토론 벌여 보고 서류 다 까고 확인하면 시원하게 답나오는것 아닙니까?
    그게 언론의 할일 아닌가요?

  • freechal  01.30.2014 21:05:00  

    저도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않된느 부분인데 대그빡에 총을 맞은건지 하여간 되니까 한다고 저러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방송 보기 싸이트도 신고하라고 돈준다고 개인정보까지 요구하던데요 ㅋㅋ

  • 독고다이1  02.05.2014 10:13:00  

    이거 사용료 지불 안해도 됌. 왜냐 한국계약서는 한국에서만 발효됌. 미국법원에 곡 당 등록이 안돼여 있음.왜냐 비싸니까 1곡당 $3000[15년 당시] 그리고 발효 됄려면 3개월 걸림. 그럼 그안에 더 새로운곡 나오고 그것을 또 등록해야하는데 그런것어케 합니까? 요즘 노래방기계도 최신화 돼서 기계에다 최신곡 입력하는 컴퓨터 칩을 넣어야됌. 기계판 회사는 아무 잘못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