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하고 계신 법원에 가셔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받아오세요
1. Petition for name change (form NC-100)
2. Cause of change of name (form NC-120)
3. Civil case cover sheet (form CM-010)
**아이가 부모가 같이 거주하고 보호자라면 둘이 같이
모든 서류에 사인하세요 .모든 법원 제출용 서류는 3장씩 복사해 놓습니다**
법무사 (Paralegal)에 서류 작성을 의뢰해서 정확히 기재합니다.
비용은 그리 많이 들지 않습니다. 개인이 작성하다 실수하면
신청비가 날라갑니다. 참고로 2012년도 현재 법원 신청 수수료는
$435로 알고있는데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
@ 법원에 가서 신청서 모두다 서기 (Court Clerk)에 수수료와 함께 제출.
@ 신문지상에 4주간 공고합니다.
@ 판사가 언제 출두하라는 공문이 오면 출두합니다.
@ 법정에서 판사가 승인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후에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을 개명한 이름으로 수정해야합니다.
www. cdph.ca.gov/certlic에 접속하면 양식이 있으니 작성하세요
@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가서 신고 해야합니다.
@ 만일 아이가 US Passport소지자라면 US CIS에서 재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Me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