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황당하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글쓴이: Proheli  |  등록일: 04.21.2014 20:12:17  |  조회수: 14139
현재 한인타운에 거주중인 유학생입니다. 현재 학비도 많이들어서
돈좀 아끼고자 월세로 원룸 얻어서 주인집 그리고 다른 2가구와 함께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있습니다 한인타운쪽이구요
사건의 발단은 이러합니다. 어느때와같이 차를 지정된곳에 세워두고 다녔습니다
어느날 차를 보니 뭔가 심하게찍힌것처럼 차 오른쪽 부분 범퍼쪽에 차라 움푹 패였더군요. 누군가가 어디선가 무언가로 친줄알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허나 몇일이 지나고
그 바로 윗부분에 더욱심하게 페인트까지 다 벗겨지고 움푹 파일정도로 문 모서리로 찍은듯한
상처가 나있더군요. 그래도 설마 집안 주차장에서 아랫집 차주가 그랬을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허나 제가 지금 학교를 마치고 opt신청중에 있어서 5일동안 차를 한번도 움직이지 않고 집에만 있었는데 일요일 아침 교회를 가기위해서 차를타는 도중 그 윗부분에 더 심한 스크래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 오른족 타이어 휀다 윗부분에도 문으로 열면서 페인트를 벗기고 지나간 자국이 보였습니다. 주차장 특성상 차를 일자가 아닌 대각성 방향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랫집 아줌마한테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더니 증거를 가져오라는등부터 시작해서 어린놈이 싸가지없다부터시작해서 쌍욕을 하더군요. 제가 올해 30입니다 그 아줌마 분이 나이가 많은건 알지만 진짜 상식으로 통하지도 않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부모욕까지 듣다보니 저도 화가나서 쌍욕을 다하였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차는 차대로 망가지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겁니까? 남편이 한의사고 자기는 다운타운에서 악세사리 상점 한답니다. 별의별 소리를 다하더군요 저희 부모욕부터 시작해서 제가 경찰불러서 이야기 하자고했더니 유학생주제에 세금도 안내면서 무슨 경찰을 부르냐고 아주 별의별소리를 다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는지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차는 2013년 새차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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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Pododi  04.21.2014 21:14:00  

    경찰에 리포트 하세요.

  • Proheli  04.21.2014 21:36:00  

    제가 아는바로 정식으로 신고없이 월세식으로 운영되는거 같습니다. 헌제 집주인이 문제가 아니라 1층에 세들어사는사람들이 그런겁니다. 이럴경우
    집주인한테 보상해달라고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집주인은 이사건과는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 Whatinthe  04.21.2014 22:37:00  

    차를 긁혔으면 그 차도 직접 한번 보세요. 님차를 그차가 긁었다면 분명 그차에도 상처가 났거나 페인트가 뭍어있을겁니다. 그럼 사진 다 찍어 놓으시고 차주인이랑은 애기가 끝났으니 보험회사에 연락하셔서 뺑소니로 리포트 하세요. 그럼 그쪽보험회사에서 연락와서 님 생각엔 차 데미지가 얼마정도할거같냐고 협상시도 할거에요. 그럼 모른다고 잡아떼세요. 가져가서 견적떼야 알거같다구. 님 생각에 데미지 얼마 안 될거같다라고 말하시면 불리합니다. 그리고 견적 떼고 청구 하세요. 유학생이 세금을 안내다니요. 차 살 때, 물건살 때 세금은 누구나 냅니다. 걱정마세요

  • simsuli  04.26.2014 11:17:00  

    누가 했는지 확실하다면 1차로 그 사람들과 합의를 하세요. 너네가 이런식으로 이차저차 해서 이렇게 데미지를 입었다. 보험처리할래 돈으로 줄래.
    말이 안통하면 경찰에 리포트하시는데 그 때는 데미지 받은 그 상태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어디 나간다고 차를 빼서도 안됨) 데미지 받은 걸 확인한 그 때 바로 경찰에 연락하세요. 로컬 Non-emergency police department 전화번호 찾아서 연락하세요.

  • 환극  04.27.2014 01:06:00  

    차 vs 차 의 접촉사고 후 연락없이 도주 했을 시엔 모두 힛앤런, 뺑소니로 간주 됩니다. 미국엔 블랙박스를 많이 안 다시는데 꼭 다십시오. 결정적 증거로 쓰입니다.보통 주차 된 차 박고 그냥 도망가면 아무도 모르겠거니 도망 가는데 꼭 다세요. 저도 학교에 범퍼 긁고 간 백인 잡고 보상 받았습니다. 보아하니 계속해서 몇번 박고 그런거 같은데 블랙 박스 다시고 증거 잡은 후 클레임 넣어보시는게 가장 정확할거 같구요 경찰을 계속 귀찮게 하셔야 합니다. 일단 의심돼는 접촉 차량 4방에서 촬영하시구요 접촉 부위 의심 부분을 자세하게 촬영하시고 소유차량과  페인트 색이 일치하는지 일단 보세요. 새차는 하지 마십시요.  긁힘 사고에 있어서는 양쪽 차량의 서로의 페인트가 묻기 마련입니다. 모두 같은 색상 같아도 차종마다 고유의 색이 조금씩 다릅니다. 유심히 지켜보시고 현장을 잡으시는것도 좋을것 같네요. 그리고 세금부분, 세금을 안내다니요. 세차 사실때 차 구매에 대한 부분 세금 내신거구요 DMV에 세금 모두 내신거 있습니다. 증거 받으시고 변호사 선임하시면 보장 받으실수 있습니다. 한인도 좋지만 저는 현지인 변호사 추천드립니다. 가격은 생각만큼 비싸지 않으니 여럿 아라보시기 바랍니다.

  • 이터너엘에스  04.27.2014 22:39:00  

    다른분들 생각은 몰르겠지만, 이런 케이스는 소송 해도 SMALL CLAIM 으로 관조해서, 할수는 있다만 시간도 걸리고 일단 소송하신분이 먼저 다 지불 하셔야 되고요, 변호사 등등, 물론 이기면 다시 다 환불 되고요. 그러만한것도 아닌거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일단 그분이 했다는 확신 있으시면, 님차와 그사람 차, 증거 사진 찍어 놓으시고요, 분명 그쪽차도 긁힌 자국이 있을거죠. 벌써 애기를 하셔서 아마 계속 긁고 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현장에서 잡겠다 그런것도 필요 없겠고요. 일치 증거만 있으면 경찰 불르면 됩니다. 사실 서로 악악 거리고 싸우면 님만 더 억울하고 화만 나죠, 보니 그 아줌마 께서는 상식이 않통하는 분같은데요, 세금은 어차피 유학생 신분이니 세금 리포트 않할거고, 대신 consumer tax, 차 구입시 먹을때 등등 내는 세금은 다 지불하니... 그래서 경찰 불르는게 최고라 생각하고요. K TOWN 쪽은 경찰이 신고해도 잘 오지는 않을거니 몇번 계속 하셔야 할꺼에요. 잘 마무리 되시길 바라고요. 아 또하나, 집 주인인 불법으로 월세 받으며 운영하고 있다면, 사실 책임은 집주인한테 가겠죠 근데 그렇게 가면 많이 복잡해 질거에요 일도 커질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