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직장 동료인 C씨는 지난 4월19일 (토요일)에 그의 아들이 몇 년전 미성년자일때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걸리고 court까지 출석을 안 한 2건의 case를 해결하기 위해 James C. Lee라는 한인 변호사와 5000불에 계약서에 서명을 했읍니다. 인명사고나 음주운전도 아닌 무면허 운전으로 딱지 띤 것을 5000불에 계약했다는 자체가 어이없지만 C씨는 세상물정을 잘 몰라 계약서에 서명하고 말았읍니다. 서명하고 나서 왠지 꺼림직한 C씨는 와이프하고 상의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고 계약서에 서명만 하고 돈은 지불하지 않고 사무실을 나왔읍니다. 믈론 와이프에게 금액을 이야기하니까 터무니 없이 비싸다고 난리가 났지요. 그래서 와이프가 수소문한 끝에 2000불에 케이스를 맡겠다는 다른 변호사를 찾아냈읍니다. 그래서 C씨는 James Lee 변호사에게 월요일 즉 4월21일 오전에 전화를 걸어 미안하지만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사정하니까, 사무장은 한번 계약서에 사인했으니까 안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정중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계약해지를 간청하는 이메일을 변호사에게 직접 보내니까 James Lee변호사는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2500불을 cash로 지불할 것을 요구해왔읍니다.
저가 잘 몰라서 그런데 변호사 계약이 원래 이런건가요? 토요일은 business day도 아니니까 토요일에 계약하고 바로 그 다음 월요일에 계약취소를 한 것은 working day로 따지면 바로 계약 당일 취소한 것과 같지 않은가요? 변호사 한 번 면담한 비용 몇 백불도 아니고 한 번 만나고 바로 취소했는데 전액을 내라니요? 더구나 C씨가 돈 안 내고 있으니까 어제 편지가 왔는데 30일내에 5000불을 안내면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통첩이 변호사로부터 왔읍니다. 주류사회 유태인 변호사도 아니고 한인변호사가 하루하루 막일로 힘들게 돈 벌면서 생활하는 저의 동료 C씨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법적인 조치까지 해가면서 한 번 사인 잘못했다고 5000불 전액을 먹을려고 하는데 분노를 금할 수 없읍니다.
한인 업소록을 보니까 James C Lee 변호사님은 Diamond Bar와 한인타운 두 곳에 사무실을 갖고 계신데 같은 한인끼리 그리고 돈 없는 약자에게 선처를 베푸셔서 하늘로부터 복 받는 길로 가시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호사 계약이 한번 서명하면 당일이라도 취소가 안 되는지 원래 그런건지 여러분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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