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사는지라, 죄송하게도 세월호 사건에 대해 그닥 많은 관심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희생된 정도로만 생각했죠.
고맙게도 돼지를 비롯해서 몇몇 고용인들이 이곳에서 잊을만 하면 또 쑤시고
또 쑤시고 해서 이상하다 싶어
기사 검색들을 좀 해 보았더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확보하는 것인데
이것이 수립되면 사고 당일날 근무시간에 7시간동안
자리를 비웠던 대통령도 세월호 당일에 관한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산케이 신문, 이것에 대해 좀 낮뜨거운 기사를 보도했지요.
난, 이것의 진위에 대해 내 생각을 여기에 말하진 않겠습니다.
어찌되었건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자기 자리를 비워
급박하게 처리해야 할 일처리가 안되었다면,
그리고 그 사안이 심각한 일이었다면
그 공무원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이걸 막고 싶은겁니다.
세월호 특별법과 대통령의 7시간동안 무단 직무유기가 이렇게 연관이 되는거지요.
도데체 궁금한 것은 그 시간동안 무얼했기에
대통령의 사생활이라느니 궁색한 변명을 하면서
그 내용을 안 밝힌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대통령의 휴가 기간이었다거나 뭐 주말이었다면
사생활이라고 강변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겠죠.
대낮, 근무시간에 무슨 비밀이 있었을까요?
만일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더라면
당장 대통령은 청문회에 불려갔을겁니다.
대한민국 언론을 꼭꼭 틀어막으니, 그 사실이 외신을 통해 불거져 나옵니다.
정의는 승리한다느니 그런 말은 믿지 않습니다만
사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어있습니다.
엉망진창인 질서들이 언젠가 좀 잡혀서 대한민국이 정직이 통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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