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유사 콜택시 업체,
우버를 통해 승객을 태우는 운전자는
이 회사의 직원, 피고용인으로 봐야 한다는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는 이에 따라
우버가 기존 택시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각종 비용을 운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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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는
진정을 낸 운전자에게 우버가
업무 비용 4152달러 20센트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우버는 운전자들을 피고용인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자영업자'로 취급해
이들의 고용보험료나 사회보장세 등을 내지 않고 있으며
통행료 등의 비용과 초과근무 수당도 지급하지 않아 왔다.
우버는 이번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이번 판단이 법원 판결 등을 통해 확정되면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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