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복면시위 금지'의 진실

글쓴이: 초코렛좀  |  등록일: 11.25.2015 21:56:33  |  조회수: 1762
1. 선진국들이 복면금지 규정을 만든 건 과격집회·시위 때문이 아니다
2. 미국 법원이 합헌 결정을 내린 건 '폭력시위'에 대한 게 아니다.
3. 선진국들이 복면 착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도 아니다.

새누리당은 '불법·폭력 시위에 한해 이 법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불법·폭력 시위 여부를 결정할 것이냐는 것.

또 복면 착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으로 법이 만들어질 경우, 또다른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당시 새누리당 신지호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던 '복면시위 금지법'은 원천적으로 복면 착용을 금지하되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에는 '복장의 자유'가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헌법(제21조 1항)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 2003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했다. “주최자는 집회의 대상, 목적, 장소 및 시간에 관하여, 참가자는 참가의 형태와 정도,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집회의 자유에 ‘복장의 자유’가 포함되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겨레 10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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