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민족학교의 마리화나 합법화 YES 광고

글쓴이: Hussite  |  등록일: 11.10.2016 00:33:46  |  조회수: 889
LA 민족학교가 이번 대선에 배포한 자료 '캘리포니아 아태계 선거 안내 책자' 중
제안 64(마리화나 합법화)에 YES하라는 내용을 가져와봤습니다.




2016 11월 8일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올해 11월에 아시안 태평양계 유권자들은 미국, 캘리포니아, 그리고 각 지역의 미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아태계 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올바른 결정을 하는 아태계 유권자들은 주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유권자 여러분의 여러 이슈에 걸친 정확한 정보 습득을 위해 이번 캘리포니아 아태계 선거 안내 책자를 제작했습니다.
이번 11월에는 많은 이들이 투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016년 11월 8일에 꼭 투표하세요.


중략


PROP 64 - YES

마리화나 합법화

주민발의안 64번은 21세 이상 성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소량의 마리화나 재배 및 사용하는 것을 합법화하며, 동시에 마리화나 판매에 대한 엄격한 정부 규제 및 과세를 합니다.




이것이 이들이 말하는 올바른 결정인가요?
이것이 이들이 말하는 주 전체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인가요?
이것이 이들이 말하는 정확한 정보 습득인가요?

많은 한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인단체에서 주는 자료니까 그냥 믿고 이 광고지 보고 찍으라는 대로 찍었을 것 같아요. 마리화나 합법화에 찬성표 던지도록 선전한 것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이것 혹시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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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JerseyBoy  11.10.2016 03:04:00  

    우선 민족학교가 정부의 보조로 운영되는 기관이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마리후아나는 성인들이 합법적으로 소비하는 술과 별다른것이 없는것 같아요. 그러니 술과같이 합법적으로 해서 세금 받고 소비하라는거지요. 그것 피우고 운전하다 걸리면 dui 에 걸립니다.
    지금 마리후아나 때문에 유치장이 넘어 남니다.  세금 더 내서 유치장 더 짓는데 협조하시갰어요?  혹시 술 마시세요?

  • Hussite  11.12.2016 01:00:00  

    마리화나 피워서 잡혀온 사람들로 유치장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사면해야 한다면 교도소가 있어야할 필요도 없죠. 그렇다면 강도, 강간, 흉악범들도 다 사면하고, 연쇄 살인범, 사형수들도 다 사면하면 됩니다.

    지금 교도소가 넘쳐나서 단순 잡범들을 마구 사면해주니까 LA 범죄가 다시 폭증하고 있죠. 범죄 악순환 문제로 인한 재처리 비용은 왜 간과되고 있습니까?

    어찌하든 다른 방향으로 교도소 건립이나 운영에 관한 부족한 세수를 확보할 생각을 해야지 마리화나에 환장한 인간들을 환각상태로 좀비처럼 돌아다니는 사람들로 만들어주는 댓가로 세수를 확보하자며 찬성표 찍은 인간들이 정상인들인가요?

    LA 다운타운에 가보세요. 환각상태에 취해 동공이 풀려서 좀비처럼 돌아다니는 시체같은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JerseyBoy님은 이들이 술취한 사람과 과연 동급인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보세요.

  • sladd  11.14.2016 06:46:00  

    저기... 대마초는 환각제가 아닌데 무슨 소리신지? 그리고 합법화는 내년에 되며, 그전에 대마 관련으로 감옥에 있는건 합법화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때 걸렸을 당시 불법이였기 때문이죠.

  • Hussite  11.15.2016 10:43:00  

    대마초가 환각제가 아니라구요? 대마초가 환각제가 아닌데 왜 사람들이 대마초 피운 후 환각상태로 돌아다니면서 각종 범죄를 일으키나요?

    중국이 왜 대마초를 환각제로 규정하고 대마초 소량을 소지하기만해도 사형 시킬정도로 강한 법을 시행하는지 아십니까? 중국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듯 대마초가 중국인들을 마약중독자, 정신병자로 만들어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합법화가 내년에 되다니요? 신문 못읽으세요?

    마리화나 업소판매가 2018 1월부터 허락된다는 말이지, 지난 8일 선거에서 통과된 주민발의안 64는 9일 0시1분부터 21세 이상 성인이 1온스 이하의 마리화나를 흡연하고 소지하며 운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즉 지금 당장이라도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피우고 다녀도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리화나합법화 발효 이전에 대마 관련으로 감옥에 있는건 합법화와 관련이 없다는 것 누가 모르나요?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게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