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견도 공개해야 한다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결정 발표 때 재판관의 개별 의견은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헌법재판소법은 위헌심판과 권한쟁의심판
DA 300·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만 재판관의 의견을 모두 표시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2005년 모든 심판에 대해 재판관의 의견을 표시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번 탄핵심판 결정 때도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는다. 법조계에선 “소수의견이 공개되면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국민들의 분노가 거센 상황이라 헌재재판관들이 (국민들의)상식과 다른 결정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상황을 만든 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당사자 중 한 명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란 점이다. 2004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노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그는 헌재의 기각 결정 직후, (탄핵에 찬성한)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음해 모든 심판에 재판관의 의견을 표시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이끌었다.
*탄핵심판 당사자가 추천한 재판관이 있다
현재 헌법재판관 중 박한철 소장과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직접 추천했다. 반면 2004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심리한 대통령 추천 재판관(윤영철 소장, 송인준·주선회 재판관)은 노 전 대통령이 아니라 전임자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천했다. 당시엔 탄핵소추 당사자가 추천한 재판관이 없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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