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X라파엣 레x스 아파트 이사준비하시는분들 꼭 보세요

글쓴이: 야구조타  |  등록일: 11.07.2016 20:13:26  |  조회수: 1575
이번에 2년8개월을 살다 이사을 나왔습니다.오늘 final account statement를 받았는데요
말이 안돼는것같아서 잘알아시는분계시면 여쭈어보고싶어서요.
이사들어갈때부터 new carpet이 아니었습니다.상태도 괜찮고 이시나갈때 이런 문제가 생길까봐 어히려 괜찮을것같아서 넘어갔습니다. 매니저도 new가 아니기때문에 차지 안할꺼라고 했구요. 근데 우리는 new carpet에 살지도 못했는데 차지한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클리닝 데미지 차지?? 이건 뭔지도 모르겠네요 또 파이널 유틸리티???? 매달내는 유틸리티가 60불정도되는데 마지막달에 30불정도가 더붙었네요.
디파짓에도 이자가 붙는다는거는 살다살다 처음 들어봅니다. Interest on deposit held 명목으로 2.39전 이네요액수는 얼마안되지만 기분나쁘네요 ㅠㅠ
그리고 17개월 남자아이를 키우는데 거실 블라인드를 한10개정도 뽑아놨습니다. 50불 차지했네요.여러분 이사나가기전에 노티스주기전에 싹~~다 고치세요 노티스주면 regidence취급안해줍니다.그때부터 호구로 보지요..얼마나 빼먹을까...그리고 finally 페인트 차지!!!비용의 50%차지 했네요... 아무것도 차지히지말라는게 아니라 뭔가 좀 reasonable하게 차지를 해야죠.. 더하기도 안맞고 그냥 제대로 보지도않고 대충 맥스로 때려서 계산한것같은 느낌이네요. 다들한번봐주세요. 이거 시간날때마다 올릴려구요. 번역해서 외국사이트에도~~~ 인터넷 올라오는 글보면 항상 갑질이고 테넌트들은 항상 을 이라 뭐 이런거밖에 할수가없으니~~~에잇 망해라!!!!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
  • JerseyBoy  11.09.2016 02:40:00  

    불평을 해도 조금 알면서 합시다. Interest on Deposit $2.39 는 원글에게 돌려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 안에 있지요. 계산해 봐요.
    그리고 미니 블라인드 같은거 고장나면 보통집에서는 어디 쎄일 할때 가서 사서 달겠지만 비지니스 하는 사람은 그럴 시간이없으니 청부업자 시켜 당장 고쳐 놓아야 다음 테난트 가 들어오지요. 페인트도 청부업자 시킬거고.
    하여간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게 다 미리 고처놓으세요.

  • 웰빙존  11.09.2016 09:52:00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
    입주할때 계약서 서류에 집 상태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꼼꼼히 보시고 사진을 찍어 두시는게 이런일을 안 당할수
    있습니다.
    빌딩 오너는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진행하므로 입주자도
    주인의 마음으로 사용하시면 되겠구요.
    카펫에 데메지가 있으면 모를까 새 카펫 비용을 청구하는건
    좀 이상하네요. 집을 세 놓을때 사용기간이 있는데 새로 사 놓고
    가라는건지...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